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60일이 경과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수리된 경우 임대사업자로 보아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644 선고일 2019-07-02 조세심판원

[요지] 임대사업자의 등록 업무는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복합민원이 아니라 특별히 심사 등의 절차 없이 신청 당일에도 처리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60일이 경과하여 등록된 경우에도 감면대상인 임대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 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2018.10.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2.6. 광주광역시 광산구 OOO 소재 공동주택 1304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0.12.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1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인 2018.1.31.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행정청의 내부처리 소요일로 인해 2일이 초과된 2018.2.6.에 수리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60일 이내에 하지 않았다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청구인이 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이전에 전입한 임차인을 승계하여 사실상 임대사업 시작일은 2017.12.6.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18.1.31.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 처리기간 5일을 고려하면 접수일 즉시 임대사업자등록 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청구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그 처리예정기한은 2018.2.7.이 될 것인 바 그 앞날인 2018.2.6.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수리된 점, 이로 인해 특별히 행정관청(경기도 부천시청)이 임대사업자 등록업무를 지연시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본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60일이 경과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수리된 경우 임대사업자로 보아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③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전자정부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11.28.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매매가액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2017.12.6.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특약사항에는 임차인 전세금액 OOO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에는 임차인이 2017.9.12.부터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전입세대열람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8.1.31. 경기도 부천시장에게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부천시장은 2018.2.6.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수리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1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8.10.12.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 신청이 아니라 실제 등록된 경우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인 2018.1.31. 인터넷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60일이 경과한 2018.2.6.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는바, 청구인이 감면요건 충족을 위하여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정상적으로 갖추어 기한 내에 신청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의 내부절차인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60일이 경과하여 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사업자의 등록 업무는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복합민원이 아니라 특별히 심사 등의 절차 없이 신청 당일에도 처리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60일이 경과하여 등록된 경우에도 감면대상인 임대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