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 토지 1,193.1㎡ 및 건물 2,442.1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대표자 도OOO으로부터 현물출자받아 취득한 후, 2018.3.16.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건 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의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 받고 농어촌특별세 OOO원(이하 “이 건 기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5.2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임대한 이 건 부동산의 2층 건물 995.28㎡ 및 그 부속토지 499.25㎡(이하 “쟁점영업장”이라 한다)가 2017.8.9. 경부터 ‘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영업장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8.6.12. 청구법인에게 쟁점영업장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고급오락장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쟁점농어촌특별세”라 한다)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6.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은 1981.1.1.부터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그동안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된 적이 없었고,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를 진행하는 중에 임차인이 사업장 건물공사를 하고 영업을 개시한 것이라, 청구법인으로서는 현물출자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배제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판단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며, 취득세 감면배제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전환하였다면 취득세를 법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탈세의 의도가 전혀 없이 세법에 따라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알 수 없었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취득세 감면이 과다하게 신고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가혹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8.3.16.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면받고,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농어촌특별세 본세 OOO원을 초과하는 기납부세액이 존재하여 미납된 농어촌특별세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영업장은 이 건 부동산 2층 전체를 사용하는 인근에 알려진 무도장이고, 건축물대장에 그 용도가 ‘무도유흥음식점’으로 나타나 있으며, 청구법인이 의뢰한 감정평가서에도 ‘2층 위락시설’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도용복의 현물출자 계약일(2017.9.25.)과 청구법인이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인가를 받기 위해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한 시점(2017.11.10.)이 쟁점영업장의 사업 개시일(2017.8.9.) 이후인바, 현물출자 당시 쟁점영업장이 고급오락장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지방세법령의 무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제1호에서는 취득세를 감면 받은 자의 납부의무를,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기납부세액은 같은 조 제1호에 의하여 감면신고시 부과된 것이고, 쟁점농어촌특별세는 같은 조 제5호에 의하여 추징하는 취득세에 부가하여 부과된 것으로, 별개의 납세의무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기납부세액과 쟁점농어촌특별세를 동일한 건으로 보고 과소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현물출자일 현재 임차인이 이 건 부동산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사실을 몰랐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과소납부한 농어촌특별세가 없으므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현물출자계약서, 부산지방법원 인가서(2017비합200015 발기설립조사, 2017.12.22.)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12.22.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현물출자 인가를 득한 후 2018.1.16. 청구법인의 법인설립등기(발행주식: 915,412주, 자본금: OOO원, 대표자: 도OOO, 업종: 부동산임대업)를 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도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영업장의 사업자등록증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의하면, 도OOO은 이 건 부동산에서 1981.1.1.부터 ‘OOO빌딩’ 이란 상호로 부동산업을 영위하면서 쟁점영업장을 이OOO에게 임대하였고, 이OOO은 청구법인과 도OOO의 현물출자계약일인 2017.9.25. 이전 인 2017.8.9. 쟁점영업장(토지분 499.25㎡ 건물 995.28㎡)에서 상호 ‘OOO’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의 현장조사보고서와 이 건 영업소의 인터넷 홍보동영상, 손님들의 체험후기와 동영상 등에 의하면, 쟁점영업장은 별도의 무도 공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영업장이 춤을 출 수 있는 스테이지로 활용되는 무도장 위주의 고급오락장으로 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영업장은 부산광역시의 중심 번화가인 서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2층 건물로 이루어진 이 건 부동산의 2층 전체를 사용하면서 대형 간판을 부착하고 있는 인근에 잘 알려진 무도장으로 청구법인과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이자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도OOO이 쟁점영업장이 무도장임을 통상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규모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의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과 이 건 부동산 간의 거리는 4㎞ 미만의 단거리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현물출자 인가를 받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감정인감정결과보고서(평가기준일: 2017.9.30.)에 쟁점영업장은 ‘2층 위락시설’로 표기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영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2층 부분은 2015년 이전부터 이미 위락시설(무도유흥음식점)로 그 용도가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2018.3.16.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 받고,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6.12. 이 건 부동산 중 쟁점영업장 해당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을 취소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고급오락장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며,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고, 2018.7.5. 이 건 기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가산금 OOO원을 포함하여 환급결정을 하고, 이 건 부과처분에 충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영업장은 이 건 부동산 2층 전체를 사용하는 인근에 알려진 무도장이고, 건축물대장에 그 용도가 ‘무도유흥음식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의뢰한 감정평가서에도 ‘2층 위락시설’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도OOO의 현물출자 계약일(2017.9.25.)과 청구법인이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인가를 받기 위해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한 시점(2017.11.10.)이 쟁점영업장의 사업 개시일(2017.8.9.) 이후인바, 현물출자 당시 쟁점영업장이 고급오락장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지방세법령의 무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소납부한 농어촌특별세가 없으므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기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제1호에서는 취득세를 감면 받은 자의 납부의무를,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기납부세액은 같은 조 제1호에 의하여 감면신고시 부과된 것이며, 쟁점농어촌특별세는 같은 조 제5호에 의하여 추징하는 취득세에 부가하여 부과된 것으로, 별개의 납세의무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기납부세액을 쟁점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기납부세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2.9.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8.1.18. 대통령령 제28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3) 지방세기본법(2017.12.26.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8.2.9.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5) 농어촌특별세법(2015.12.15. 법률 제13554호로 개정된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 100분의20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100분의10
(6)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