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조성공사는 건축공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건축공사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토지는 모든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완전히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효용에 공여되는 시점에서 비로소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8673, 같은 뜻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토지 조성공사는 건축공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건축공사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토지는 모든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완전히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효용에 공여되는 시점에서 비로소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8673, 같은 뜻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8.29.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2017.10.19.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미사용승인 건물인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8.6.15.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쟁점토지가 답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됨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2018.9.19.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 쟁점건축물의 건축이 완성되어 사용승인을 받는 중에 있어 쟁점토지는 이미 대지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토지이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0.1.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다) 건축허가대장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는 2005.5.4. 토지상에 건축허가(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994.5㎡)를 받고 2005.12.7.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5.2.12.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소유자: OOO)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3항에서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목변경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격이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고가에 취득한 것은 시세를 반영한 것으로 지목변경에 따른 가치증가분까지 고려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토지 조성공사는 건축공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건축공사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토지는 모든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완전히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효용에 공여되는 시점에서 비로소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8673, 같은 뜻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사용인일이전에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으므로 그 사용승인일에는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