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8.7. 경기도 가평군 OOO 토지 915㎡ 및 그 지상건축물 196.18㎡(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 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4.12.31. 법률 제129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표준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별장으로 보아 2018.7.13. 청구법인에게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에 담보된 채권을 회수하고자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을 뿐 별장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것이 아니고, 매년 영업 적자가 나고 있는 청구법인의 형편 상 별장을 소유할 여력이 없으며,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매각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아 OOO 안과의 대표자인 김OOO(이하 “이 건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한 것으로 이 건 임차인은 이 건 주택을 OOO 안과에 근무하는 임직원(약 150명)들의 교육 및 연수시설로 사용하고 있을 뿐 휴양 또는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은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등 환경이 휴양 또는 놀이 등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공무원이 2018.3.31.부터 2018.6.1.까지 이 건 주택의 사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그 입주자가 주민등록을 하고 상시 주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 또는 사업장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8.7. 이 건 주택을 OOO원에 취득한 후, 주택의 유상취득으로 보아 표준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으로 이 건 주택의 매매를 의뢰받은 정OOO(부동산 중개인)이 일간지에 낸 매각 공고는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과 이 건 임차인이 2017.7.25. 체결한 이 건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임차인이 이 건 주택에 족구장 및 간이수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공무원이 2018.3.31.부터 2018.6.1.까지 23회(주말 포함)에 걸쳐 이 건 주택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이 건 주택에는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가 없고, 조사 기간 중 야간에 단 한번도 불이 켜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소유자 등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건 임차인이 대표로 있는 OOO 안과의원의 임직원들은 이 건 주택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워크숍 등을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중 2018.9.8.부터 2018.9.9.까지 진행된 워크숍(<표1>의 연번 6)의 일정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1> 이 건 주택에서 워크숍 개최 현황 <표2> OOO 안과의원 임직원 워크숍 일정표 1일차(2018.9.8.) 2일차(2018.9.9.) (2)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별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주택은 주변 경관이 수려한 남이섬 인근에 있어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이고, 청구법인도 이를 별장으로 하여 매각공고를 한 점, 이 건 주택은 그 구조 및 용도가 전형적인 단독주택으로 법인 또는 단체의 교육 및 연수시설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임차인이 이 건 주택에서 상시 거주하지 않는 사실은 사실상 다툼이 없는 점, 이 건 임차인은 이 건 주택을 사업장 또는 교육 및 연수시설로 등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OOO 안과의원 임직원들의 워크숍 일정표 등을 보면 이들은 이 건 주택을 휴양 및 놀이 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 이 건 임차인이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서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OOO 안과의원 임직원 등이 휴양 또는 놀이 등에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의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2.31. 법률 제1295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된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