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성당부지를 취득하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579 선고일 2019-09-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허로 인하여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반려한 것이 행정기관의 건축규제로 인하여 건축하지 못하였던 경우에 해당된다고 불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8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0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2.29. OOO 예정지구 내의 토지인 OOO 토지 1,56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한 결과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종교용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2018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9.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성당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성당 신축을 위한 지반공사 등을 하고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공사착공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이 건 토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지반지질조사를 위한 공사나 가설건축물 축조공사는 건축허가대상은 아니지만 터파기, 구조물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필요과정의 한 단계이므로 처분청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허용하였다면 건축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인데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이를 취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건축중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며, 또한, 이 건 토지는 종교용지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고, 성당이라는 건축물의 특성상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지만, 2018.8.31. OOO의 건축심사를 거쳐 2018.11.14.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정상적으로 건축공사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신축을 위한 지반공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불허함에 따라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반려한 것은 공사착공 이외에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반려할 것일 뿐 이 건 토지상에 신축할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착공에 대한 건축규제조치를 한 것이 아니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터파기 공사 등 실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고, 건축허가 등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진행 중인 경우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7676 판결, 같은 뜻임)고 판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건축준비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8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성당부지를 취득하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7.12.29.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8.4.4. 처분청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였다가 2018.4.13. 이를 취하한 사실이 관련 공문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8.6.1. 이 건 토지를 방문하고 촬영한 사진에서 이 건 토지상에 터파기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8년 6월에 OOO에 이 건 토지의 지반조사용역을 의뢰하였고, OOO는 2018년 8월에 지반조사용역보고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에서 ‘직접 사용’의 범위에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의 특성과 감면대상에 대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건축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건축공사 중인 기간동안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이라 할 것(조심 2013지51, 2013.3.14. 같은 뜻임)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을 축조할 수 있으므로 2018.4.4. 처분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과 협의를 통해 당해 축조신고를 취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허로 인하여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반려한 것이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하지 못하였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으며, 또한, 이 건 토지가 종교용지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거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하여 건축준비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유로 건축중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8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3)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 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