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0030
[주 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2018.8.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무신고가산세) OOO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8.16.부터 2013.11.18.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외 6필지 토지 98,907.5㎡(“이 건 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임야 등에서 대지로 변경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5조 제2항의 세율(1천분의 20)과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의 감면율(100분의 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에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무신고가산세 OOO원을 합한 취득세 등 OOO원을 2015.1.14. 기한 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하지 아니하고,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함께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의 100분의 20으로 하여 납부(과소)하였다고 보아 2018.8.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정당한 무신고가산세 OOO원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지방세관계법”이란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산출세액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아니라 그 세액에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감면율 등도 함께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라 할 것으로 이는 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 할 것이다. (2)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사실상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14.1.1 법률 제12152호로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의 “지방세관계법”을 “지방세법”으로 개정한 것으로 보아, 2014.1.1. 개정되기 전의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산출세액”은 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토지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지목변경일)은 2013.8.16.부터 2013.11.18.까지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2013.1.1. 개정된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2014.1.1. 개정된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3항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2013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2013.1.18.)’에서 가산세는 취득세 감면·면제 여부와 무관하게 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종합하여 보면, 신속한 세원 포착 및 납세의식 고취 등을 위한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령 등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되기 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격에지방세법제15조 제2항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기준으로 무신고가산세를 산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가 소재한 위례지구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서를 보면, 위례택지개발사업의 준공예정일은 2017.12.31.이나, 안전행정부장관은 2014.8.1.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시기는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이 아니라 해당 토지 별 사용승낙일로 보아야 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지방세운영과-2527). (나) 청구법인은 위 안전행정부장관의 질의회신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취득일)를 2013.8.16.부터 2013.11.18.까지로 보아 2015.1.14.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지방세법제15조 제2항의 세율(1천분의 20)와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의 감면율(100분의 75)을 함께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본세(취득세)로, 본세의 20%에 상당하는 OOO원 무신고가산세로 각각 산출하여 취득세 등 OOO원(농어촌특별세 등 포함)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은 그 과세표준(OOO원)에지방세법제15조 제2항의 세율을 곱한 OOO원을 본세(취득세)로 하여, 여기에 가산세율(2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정당한 무신고가산세로 보아 청구법인이 납부한 무신고가산세(OOO원)의 차액 OOO원(이 건 무신고가산세)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중인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세관계법”을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산출세액”은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함께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조심 2016지30, 2016.3.16. 같은 뜻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 따라 100분의 75가 감면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무신고가산세는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함께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5조 [세율의 특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제7조 제4항 및 제14항에 따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