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종전 주소지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가 반송되자 청구법인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적법하게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부과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종전 주소지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가 반송되자 청구법인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적법하게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부과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8.10.10.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서 청구법인의 종전 주소지인 OOO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12년 전에 이미 현 주소지로 이전한 상태이었고, OOO세무서장은 2018년 11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현 주소지로 송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종전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공시송달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17.6.30.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교회와 연접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8.5.27. 주차장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2018.5.29.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교인들과 방문객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8.9.11.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8.9.20. 반송되었으므로 2018.10.10. 공시송달을 한 것이며, 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법인의 주소지은 이전된 상태이었으나 청구법인은 일반 납세자와 다르게 종교단체로서 처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번호로는 주소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취득세 납부서도 종전 주소지로 발급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별도로 고지서 수령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2018.3.25.부터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에서 주차한 차량이 전혀 없으며, 흙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민원으로 천막을 덮어놓은 상태이었고, 청구법인은 2018.5.26. 이 건 토지상의 주차장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장공사를 하고 2018.5.29.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별도로 제출한 통장사본에서 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이 2018.6.30.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제출된 공사도급계약서, 입금표, 지출결의서 등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으며,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교회주보(2018.3.25. 및 2018.4.1. 발행)에서는 주차장 안내 부분에 ‘교회 옆 비전센터부지’로 명기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에서는 제2주차장OOO, 제3주차장을 OOO으로 안내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건 토지를 2018.3.25.부터 교회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②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취득하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교회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납세고지서 등 송달내역 (나) 처분청은 2018.10.10.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공고기간을 2018.10.10.〜2018.10.24.로, 납부기간을 2018.10.31.로 하여 공시송달 공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공문(세무과-20501)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정관 제2호(소재지)에서 “본 교회는 OOO에 둔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은 2000.7.31. 이후 계속하여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02.6.10. 현재 주소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 2006.10.24. 그 지상에 교회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교회로 사용중인 것으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된다. (바) OOO세무서장이 2006.11.7. 발행한 고유번호등록증에도 청구법인의 소재지가 OOO(현재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제출한 감면신청서에는 청구법인의 주소지가 현재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며,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에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의 공시송달의 요건인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등을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6.12. 선고 97누17575 판결 참조)인바, 청구법인은 2006.10.24. 현재 소재지의 교회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7.11.23. 이 건 토지의 현황을 확인할 무렵 이 건 토지와 연접하여 청구법인의 교회가 소재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의 고유번호증 등에서 현재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주소지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현재 주소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18.9.11. 청구법인의 종전 주소지인 OOO으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가 반송되자 청구법인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적법하게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부과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①이 인용된 이상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쟁점① 관련 (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쟁점② 관련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