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573 선고일 2019-11-13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제3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17호에서 차고용 토지․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보세창고용 토지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세차장용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건 세차시설의 개폐형 가림막을 지붕으로 보아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 세차장용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열거하고 있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OOO 1,484㎡ 중 388㎡에 대하여,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46.67㎡,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23.33㎡,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27㎡ 총 97㎡를 건축물로 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388㎡)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재산세(토지세액)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산출하였다. 또한, 위 건축물 부속토지의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로 본 같은 동 OOO 1,484㎡ 중 1,096㎡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종합합산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산출하였고, 같은 동 OOO 1,241㎡(같은 동 OOO 1,484㎡ 중 1,096㎡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종합합산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산출하여 2018.9.15. 청구인에게 2018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1,484㎡), OOO(14㎡)번지는 2017.10.30. 개발행위 준공을 받았고, OOO(1,484㎡)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46.67㎡,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23.33㎡,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27㎡ 연면적 총 97㎡에 대하여 2017.10.31. 사용승인을 받은 후 지금까지 세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바, 2018.6.1.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토지도 세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용 토지로 이용되고 있다. 처분청은 OOO(1,484㎡) 중 388㎡만 별도합산으로 보고 쟁점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으로 과세한 바, 쟁점토지 지상에는 셀프세차장을 운영하기 위한 세차시설(철골구조물) 및 컨테이너가 존치하고 있고, 건축물로 본 소매점, 사무소 등과 공간적 연속성이 있는 부속토지에 해당하며,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세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도 별도합산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2)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세차장 시설의 지붕은 개폐가 가능하므로 전단의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만 제시하였으나, 세차시설은 위 법 규정의 후단인 ‘시설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세차시설물은 청구인의 사업에 필수적인 시설이고, 건축물의 완성도를 감안하여 결정되는 사용검사승인도 받았으며, 세차장의 부대설비로써 개별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 추가로, 지방세법에서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별표1] 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제20호(자동차 관련 시설) 나목 ‘세차장’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지상의 세차시설물도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8.12.18.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OOO에 위치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46.67㎡,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23.33㎡, 자동차관련시설(세차부대시설) 27㎡ 연면적 97㎡에 대하여 ‘OOO’라는 셀프세차장이 운영 중이었으며, OOO 일부(건축물이 있는 면적을 제외한 부분) 및 OOO에는 철골 기둥으로 된 세차시설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방세법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건축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세차시설은 기둥은 있었으나 지붕이 없는 형태(지붕을 대신하여 개폐형식의 가림막 설치되어 있다)였고, 건축산업과[건축산업과-4937(2018.12.21.)호]에 따르면 세차시설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반면에 쟁점토지에 위치해 있는 세차시설 및 컨테이너(가설건축물)는 현재 축조 신고 및 허가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으로 별도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2) 현재 청구인이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연면적 97㎡의 건축물뿐이므로, 쟁점토지 지상에 세차시설 및 컨테이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사업용 부속토지로 인정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세차시설이 설치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각호에 의한 별도합산 과세열거대상에 되어 있지 않으며,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의 사업 허가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등록면허세 과세내역은 확인된다),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세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17.6.29. 건축허가를 받고, 2017.7.14. 착공에 들어갔으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46.67㎡,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23.33㎡,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27㎡, 총 연면적 97㎡에 대하여 2017.10.31.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2017.10.23. OOO(2,739㎡)가 OOO(1,484㎡), OOO(14㎡), OOO(1,241㎡)로 분할되었으며, 2017.10.30. 같은 동 OOO(1,484㎡), OOO(14㎡) 총 1,498㎡가 개발행위준공 승인이 되어 2018.11.3. 같은 동 OOO(묘지)를 제외한 OOO는 묘지에서 대지로, OOO는 묘지에서 도로(비과세)로 지목변경이 된 것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18.12.18. 현장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OOO’라는 셀프 세차장을 운영 중이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총 연면적 97㎡)은 자동차관련물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사무실, 세차관련 시설로 이용 중이며,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외에 셀프 세차시설로 보이는 시설과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이 있었으며, 세차시설은 철골기둥으로 지붕이 없는 형태였고, 지붕을 대신하여 개폐형식의 가림막이 설치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이며,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목) 및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나목)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제3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17호에서 차고용 토지·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보세창고용 토지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세차장용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의 지상에 설치된 세차시설용 철골구조물 및 컨테이너 등 시설물이 지방세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세차시설의 개폐형 가림막을 지붕으로 보아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 세차장용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열거하고 있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4.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용,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만 해당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6.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8.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14. 종자산업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15.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16.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17.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차장
  • 나. 세차장
  • 다. 폐차장
  • 라. 검사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