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572 선고일 2019-04-18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4조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은 그 산정 절차 및 방법 등으로 보아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8년도 시가표준액 산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 토지 11,509.4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81,980.6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8.7.13.(건축물) 및 2018.9.13.(토지)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 현황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는바, 이 건 건축물 및 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한 금액 OOO원(건물 OOO천원, 토지 OOO천원)과 당시 감정가액 OOO원(건물 OOO천원, 토지 OOO천원)을 비교할 때 시가표준액은 각각 6.4배, 3.2배로 이 건 건축물 및 토지의 감정평가액 내지 낙찰가액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처분은 2018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법하게 부과되었으며, 이 건 건축물 및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재산세 시가표준액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3.18.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OOO원에 취득하였고, 이 당시 이 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OOO원, 시가표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및 재산세 과세표준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및 재산세 과세표준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 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서 토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의 소유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지방세법제4조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은 그 산정 절차 및 방법 등으로 보아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4지 2161, 2015.1.16.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8년도 시가표준액 산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1일 현재 시장, 군수, 도는 구청장이 제1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