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들은 청구인이 2015.3.2. OOO(정신장애2급, 청구인의 동생)과 공동(각 50% 지분)으로 승용자동차 1대OOO, 2003년식, 1,497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매년 자동차세를 감면하였다.
- 나. 처분청들은 청구인이 2015.8.13. 청구인의 지분 일부를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 하는 OOO(청구인의 아들)에게 이전하여 공동소유자(청구인 지분 50% → 청구인 지분 49%, OOO 지분 1%)로 추가하였다가 2018.12.6. 다시 OOO의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청구인의 지분 일부를 OOO에게 이전하여 3인이 공동소유한 기간(2015.8.13.〜2018.12.6.)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아래 <표>와 같이 각각 청구인에게 2018.12.7. 부과․고지하였다. <표> 처분청별 자동차세 등 부과내역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자동차세의 경우 반기별로 한 번씩 부과되는데, 처분청들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OOO를 추가하였다는 사유로 4년분 자동차세 등을 일시에 부과하였는바, 이 건 자동차의 공동소유자로 OOO를 포함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처분청들이 즉시 자동차세를 부과하였다면 청구인이 이를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들이 4년이 경과한 후 일시에 감면한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추징사유가 발생된 후 조속히 추징을 완료하였다면 감면조건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업무미숙으로 다년간의 자동차세를 일시에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28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 세액)을 제1기분의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의 경우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OOO 시세 감면 조례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1급〜3급)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5.3.2. 정신장애 2급인 동생 OOO과 공동으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던 중 2015.8.13. 주소지를 달리하는 OOO를 공동소유자로 추가함에 따라 자동차세 부과대상으로 전환된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감면한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후 세대를 달리하는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하여 공동소유자로 등록함에 따라 감면한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3.2. 장애인인 동생 OOO과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후 2015.8.13. 청구인의 아들 OOO를 공동소유자로 명의이전등록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된다. (나) OOO은 2015.2.23.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로 전입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원이 되었으며, 청구인은 2017.7.17. 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아들 OOO는 2010.12.31. OOO로 전출함으로써 현재까지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 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제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3호에서 일반적인 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동소유자로 자녀를 추가함에 따라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처분청이 즉시 자동차세를 부과하였어야 할 것인데, 4년이 경과하여 일시에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장애인인 동생과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 하는 청구인의 아들 OOO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하여 공동등록을 한 경우 당해 공동등록을 한 시점부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은 처분청들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 변동상황 등을 사실조사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처분청들이 이 건 자동차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계속 자동차세를 착오로 감면을 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감면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이를 시정하여 4년간 감면한 자동차세 등을 일시에 부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부과처분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2.27. 대통령령 제28686호로 개정된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3. 그 밖의 경우: 5년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