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567 선고일 2019-04-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다 되도록 이 건 성당은 신축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6.14.부터 2014.6.5.까지 인천광역시 OOO 토지 851.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8.1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OOO 성당(이하 “이 건 성당”이라 한다)을 신축할 목적으로 2014.6.5.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성당의 신축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였으나, 그 착공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OOO의 입주민들이 이 건 토지의 인근에 각각 설립하기로 한 OOO초등학교와 OOO중학교의 통합을 요구함에 따라 2017.4.18. 교육부장관은 단일부지에 OOO초․중등통합학교(이하 “이 건 통합학교”라 한다)를 설립하는 학교 설립 변경(안)을 조건부로 승인하였고, 그 결과 이 건 통합학교의 부지에 이 건 토지가 포함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이 건 성당의 신축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여 이 건 통합학교의 설립을 반대하였으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입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협조할 수밖에 없어 종교용지인 이 건 토지를 학교용지로, 학교용지를 종교용지로 변경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였고, 그 후 2018.12.11.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한국토지공사에게 환매하고 인근의 종교용지를 대체 취득한 것인 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에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유예기간 내 이 건 성당을 착공하지 않고 환매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교육부장관이 2017.4.18. 이 건 통합학교를 설립하는 학교 설립 변경(안)을 조건부로 승인하기 전까지 이 건 성당을 신축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성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7.6.5. 비로소 인천광역시교육장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 교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의 금지․제한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8.12.11.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환매하였으므로 이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한 것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추징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62.11.14. 선교, 교육, 청소년육성, 사회복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4.6.5.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종교용지인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이 건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OOO 내에 소재하는 종교용지로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 이 건 성당을 착공하는데 건축제한 등의 행정규제는 없었다고 보인다. (라) ‘OOO초중등학교 설립 및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이 건 토지는 OOO중학교와 OOO초등학교의 예정 부지 사이에 있는 어린이공원(예정)의 우측 한 켠에 있는 종교용지로서, 종전 OOO초등학교를 OOO초등학교로 이전하는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OOO지구 입주민들은 OOO초등학교와 OOO중학교를 통합하여 OOO초․중등통합학교(이 건 통합학교)를 설립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였고, 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하 “이 건 변경(안)”이라 한다]을 보면 두 학교의 부지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어린이공원 및 이 건 토지(종교용지)는 당초 가운데에서 우측(OOO초등학교 부지)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교육부장관이 2017.4.18. OOO초․중등통합학교설치 계획(안)을 조건부로 승인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인천광역시교육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2017.6.5.(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이 건 토지를 이 건 변경(안)의 종교용지와 교환하기 위한 협의를 수차례 진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위치 변경을 반대함에 따라 그 협의는 결렬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교환과 관련한 협의를 하기 전까지 이 건 성당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설계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인천광역시교육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7.11.1. 청구법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하였고, OOO 입주민들의 협조 요청이 계속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7.11.17. 이 건 변경(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8.1.23. 이 건 토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는 ‘OOO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8.12.1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후, 청구법인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8.12.12. 이 건 변경(안)에서 종교용지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OOO 토지 851.3㎡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한 후,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와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다(2019구합50292호).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다 될 때 까지 이 건 성당을 신축하기 위한 사전 준비(건축허가 등)를 전혀 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2017년도 상반기에 이 건 성당을 신축할 예정이었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이전까지 성당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설계 조차 마치지 않은 점, 교육부장관이 2017.4.18. 이 건 통합학교의 설립을 조건부로 승인함에 따라 OOO 입주민들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종교용지)의 위치 변경 등에 대한 협조 요청만을 하였을 뿐 이 건 성당의 신축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성당을 신축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면 충분히 신축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 주민들의 학교용지 변경 요청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 사업(종교)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하나의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사유가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 등과 같이 청구법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