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위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18.9.13.)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위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18.9.13.)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2018.9.7. 청구인이 2018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