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9.7. OOO 토지 5,396㎡ 및 OOO 토지 330㎡(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각각 취득하고, 2015.9.18.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면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5.1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로컬푸드 체험장 및 귀촌․귀농교육․홍보사업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도인들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건 부동산에 식재된 수목은 2015.11.30.까지 매도인측에서 수거하기로 하였으며, 2015.9.24. 및 2015.10.29.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았고, 2015.10.1. OOO에 건축물 설계를 의뢰하고 OOO에 건축을 위한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2015.10.21.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적측량을 완료하는 등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매도인들이 약정기한까지 수목을 이전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수차례 수목의 수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매도인들은 기한 유예를 부탁하는 등 수목을 수거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수목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2016.9.22. 착공연기를 신청하고 2017.10.13.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는 등 현재까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이 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공사착공이라 함은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 공사 등 기초공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허가, 설계도 작성, 지적측량 등 기초공사 이전에 이루어지는 공사준비작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2018.9.11. OOO와 처분청 및 청구법인 공동 현지확인 결과에서도 건축물 착공을 위한 규준틀 설치, 터파기 등 기초공사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다만, 이 건 부동산 중 공사출입구에 해당하는 일부 토지(330㎡)에 성토공사를 하였으나, 성토공사 역시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 착수에 앞서 이루어지는 준비작업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5.9.7.부터 2년이 경과한 2017.10.13.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이루어진 행위이고, 청구법인은 재산권 행사를 위한 적극적인 강제조치 없이 2016.6.30.과 2017.9.22.에 수목이전촉구서만을 발송했을 뿐 수목이전합의서에 따른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청구법인은 매도인들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특수법인이라는 OOO에 근무하는 연결고리로 맺어진 공적․사적인 인적관계로 인해 청구법인 측에서 매도인들에게 수목이전을 강력하게 촉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2016.9.22.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교부한 건축물 착공연기 확인서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입주계획으로 공사추진중인 OOO 소재 OOO와 OOO 소재 OOO 입주민 입주시점에 맞춰 사업시행을 연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OOO 입주민 입주 이전까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 해당 사업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실질적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농업협동조합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9.7. 매도인들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합계 OOO원에 취득하고, 2015.9.18.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OOO원을 감면 받았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출장결과보고서(2018.3.16., 2018.7.25.)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출장일 현재까지도 착공을 위한 방음벽 설치, 터파기 등의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부동산의 상당한 면적이 농지 형태로 수목이 식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2016.9.22.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교부한 건축물 착공연기 확인서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입주계획으로 공사추진중인 OOO 소재 OOO와 OOO 소재 OOO 신도시 입주민 입주시점에 맞춰 사업시행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5.18.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그 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7.10.13.에 이르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점, 청구법인은 재산권 행사를 위한 적극적인 강제조치 없이 2016.6.30.과 2017.9.22.에 수목이전촉구서만을 발송했을 뿐 수목이전합의서에 따른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6.9.22.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교부한 건축물 착공연기 확인서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입주계획으로 공사추진중인 OOO 소재 OOO와 OOO 소재 OOO신도시 입주민 입주시점에 맞춰 사업시행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경제적인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법령상의 장애사유 또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