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2004부4428
[주 문] 경기도 부천시장이 2011.7.4. 및 2011.9.3.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 OOO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지방세법제111조 1항 제1호 다목 및 제2호 가목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2011.7.4. 청구인에게 재산세(건축물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205호․206호 합계)을, 2011.9.3.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건축물분 재산세 등 OOO원을 포함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경기도 부천시 OOO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2011.8.10. 및 2011.10.11. 각각 공시 송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2012.7.25., 2013.4.9.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홍천군 OOO 토지 3,3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2.1.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의 공매를 의뢰받아 그 감정평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후 2018.10.10. 이를 OOO원에 공매하고, 2018.10.22.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매각사실을 통보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및 쟁점토지의 공매처분에 불복하여 2019.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면서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설령 임차인이 이를 그 용도와 다르게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면 충분한데도 위법한 영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은 하지 않고, 2011년도 재산세 과세준일 현재(6.1.) 이 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처분청 공무원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위법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일반 건축물로 보아 산출한 재산세 등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하여 2011.1.20. 이 건 부동산의 경매가 개시되었고, 그 후 5차례나 유찰되어 결국 경매개시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2.11.20.에서야 경매를 원인으로 매각되었는바,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 부과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교부청구종기일(2011.4.5.) 현재 201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경매와 실직 등으로 인한 충격으로 일정한 거처 없이 상당기간을 방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3)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OOO원에 취득하였음에도 감정가액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어 결국 1차 공매에 실제 취득가격의 50% 정도에 불과한 OOO원에 낙찰되었는바, 이는 처분청이 공매절차에 치유할 수 없는 명백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무효이다.
(1)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2011넌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공무원의 이 건 부동산 사용 현황 조사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라 처분청은 그 교부청구 종기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한 2010년분 재산세(이 건 부동산) 등만을 배당 요구를 한 것이고, 2011년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교부청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여기에 처분청 공무원의 과실이 있었다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산정한 것으로 그 가격이 청구인이 취득한 가격보다 낮다고 하여 이를 잘못 산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11.10.31. 이전) 또는 쟁점토지의 공매통지서를 받은 날(2018.9.6.)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2019.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공매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1.5.19.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이 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에 따른 재산세 부과 대상임을 안내하고, 2011.7.4. 및 2011.9.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부천시 OOO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2회에 걸쳐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은 2011.1.20.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으로 경매가 개시되었고,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교부청구종기일(2011.4.5.) 당시 청구인이 체납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의 2010년도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교부청구를 하였으나, 2011년도 재산세 등은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아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이 건 부동산은 5차례의 유찰을 거쳐 2012.11.20. 낙찰되었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2012.7.25. 및 2013.4.9.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2013.11.29. 이 건 부동산의 배당내역서를 열람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세 중 2010년도 재산세 등 OOO원에 대하여만 교부청구를 하고,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처분청은 2018.2.1.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쟁점토지의 공매를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2.27.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OOO원 결정한 후, 2018.9.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공매통지서를 교부하였다. (마) 쟁점토지는 2018.10.10. 경매가격 OOO원에 낙찰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10.22.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매각결정서를 송달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 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2012.7.25. 및 2013.4.9. 쟁점토지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2013.11.29. 이 건 부동산의 배당내역서를 열람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세 중 2010년도 재산세 등 OOO원에 대하여만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그 즈음에 이 건 재산세 등이 부과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13.11.29.)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9.1.10.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2.7.25. 및 2013.4.9. 쟁점토지를 압류한 후, 2018.2.1.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쟁점토지의 공매를 의뢰하였고, 2018.10.10. 낙찰되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10.22.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매각결정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19.1.10. 쟁점토지의 공매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지방세징수법에 의한 공매통지는 납세자의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고자 공고한 때에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또는 기타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 결정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 할 것(국심 2004부4428, 2005.4.25. 같은 뜻임)이고, 쟁점토지의 공매와 관련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쟁점토지의 매각결정 통지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쟁점토지의 매각결정통지를 받은 날(2018.10.22.)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압류한 후 공매처분 통지를 하고, 매각결정통지를 하였는바, 비록 쟁점토지의 낙찰금액이 청구인이 취득한 가격에 못 미친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거나 그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공매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 제80조[공매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