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청구법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기간동안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심판청구 이후에 청구법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한 결과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그 이전에 청구법인 소유의 건축물을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청구법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기간동안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심판청구 이후에 청구법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한 결과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그 이전에 청구법인 소유의 건축물을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건축물은 지식산업센터 건물로서 그 중 공장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15,000㎡(이하 “기준면적”이라 한다) 이상이어야 지역자원시설세가 3배 중과됨에도 처분청은 각 년도별로 공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연면적 중 공장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3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2) 또한, 이 건 건축물 중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15,000㎡ 이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건축물의 경우 일부 기간은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난 5년간 연도별로 공장으로 사용한 면적이 15,000㎡를 초과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3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건축물은 지식산업센터 건물(아파트형 공장)이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한정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이며, 전체 공장 연면적이 51,211.58㎡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며, 2018.10.4.부터 건축물대장상 공장(연면적 51,211.58㎡, 163개 호수)에 대해 각 호수별로 방문한 결과 공장으로 사용하거나 공장의 지원시설인 창고 및 사무실, 일시적인 공실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입주자대표협의회와 수차례 면담에서도 공장의 연면적이 기준면적 이상인 것에 대하여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4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과, 2015년〜2018년도분에 대한 과세예고에 대하여 일부 입주자(3인)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보면, 이 건 건축물 중 공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모든 공장용 건축물이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3배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난 5년간의 기간 중 일부기간은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1.16. 이 건 건축물에 출장하여 현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지난 5년간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이 계속 공장으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포함)를 부과하였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지난 5년간의 기간 중 쟁점건축물을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대상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1.16.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 3인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건축물을 포함하여 7개 호실이 모두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조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공장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4년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166개 호실 중 12개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대부분이 공장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 이 건 건축물은 1993.11.10. 건축된 지하 3층, 지상 10층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은 62,544.2㎡이며, 주된 용도는 공장이고, 일부는 근린생활시설인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1호, 제2호 마목 및 사목에서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용 건축물 및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100분의 300)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이고,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에 따라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으로서 입주기업에 제한이 있는 시설인 점,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이 62,544.2㎡이고, 공장용도의 면적이 51,211.58㎡인 점에 비추어 일부 입주업체들의 전출입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15,0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4년도분 연면적 15,000㎡ 이상의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사전에 각 호수별로 공장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처분청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에 이 건 건축물 중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일부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하여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매년 이 건 건축물 중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면적이 15,000㎡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중 청구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기간동안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심판청구 이후에 청구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한 결과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그 이전에 청구인 소유의 건축물을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 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공장용건축물의 범위) 영 제1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을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④ 영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 및 제2항 제2호 마목(면적기준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장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로 한다.
(4) 건축법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