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과 기존법인들이 영위하는 업종이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상이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기존법인들의 임직원을 승계하거나 자산 또는 매출처 등을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과 기존법인들이 영위하는 업종이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상이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기존법인들의 임직원을 승계하거나 자산 또는 매출처 등을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156
[주 문] OOO구청장이 2018.7.1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개인주주인 OOO 등이 지분의 100%를 소유한 법인으로, 기존법인들과 직접적인 지분투자관계가 없고, 청구법인과 기존법인들 간에는 주업종, 소재지 등이 상이하며, 상호간 거래관계나 거래처의 승계 등이 전무하다. 이에 청구법인은 창업 후 지속적인 고용창출 및 경제활동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원시창업으로 인한 신규사업의 창출효과도 충분히 이루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이 OOO과 청구법인의 임원을 겸임하기는 하였으나 2013.11.1.∼2014.7.18. 기간 동안 짧게 겸임한 것에 불과하고, 현 대표이사 OOO는 2019.3.24.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기만 되어 있었을 뿐 어떠한 보수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의 확장으로 볼 정도의 임ㆍ직원의 겸직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3) 특히 주식회사와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대법원 2005.4.29. 선고 2005도856 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주주 김종수와 그 특수관계인들이 기존법인들의 지배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과 기존법인들을 동일한 사업의 주체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각 호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규정에서의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다른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쟁점규정은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 사업장의 변화에 따라 사업장을 추가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형평상 더 이상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조심 2013지156, 2014.9.19. 참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존 법인이 내부에 사업부서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기존 법인과 신설 법인의 지분 구성, 임․직원 겸직 여부, 생산 제품 등 업종의 동일성, 의사결정 과정이나 거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확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감심 2014-378, 2014.8.28., 감심 2016-27, 2017.5.25. 등 참조).
(2)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기존법인들은 모두 전자제품, 부품 등을 제조ㆍ생산하는 업종(OOO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기존법인들의 대표이사이자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OOO와 특수관계(형제, 자녀 및 그 배우자 등)인 주주들이 청구법인과 기존법인들의 과점주주(100%)에 해당하는바, 해당 사업의 모든 의사결정 권한과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나아가 청구법인의 설립 및 사업영위는 새로운 창업이라기보다는 OOO에서 근무 중인 OOO이 OOO의 대표이사인 아버지 OOO와 형제인 OOO과 함께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인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OOO과 임원을 겸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무이자로 거액의 단기차입금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상호간에 매출거래도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OOO를 포함한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통하여 기존법인들의 종전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17.7.26. 대통령령 제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기존법인들의 법인설립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사연혁은 아래와 같다. OOO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기존법인들의 대표이사는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직원 명부에 의하면 OOO은 2014.7.31.까지 청구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청구법인과 기존법인들의 2014년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및 사업자업종코드(국세청) 및 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는 아래 <표4> 및 <표5>와 같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업종은 전자부품 제조업(322202), 표준산업분류코드는 무선통신망용 전화기 제조(26422)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 홈페이지상 확인되는 업종은 연성인쇄회로기판(FPCB) 제조업[표준산업분류코드: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3)]으로 확인된다. OOO
(5) 청구법인은 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근거로 OOO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주장하나, OOO은 LCD모듈을 제조하여 OOO에 납품하는 업체로 생산공장을 OOO 공장 소재지인 OOO으로 이전하여 현재 국내 법인에서는 OOO 현지법인으로의 원재료 수출만이 부가가치세 매출수입금액으로 신고되는 상황으로 확인된다[OOO에 의하면 OOO의 산업은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과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상이함].
(6) 청구법인의 2015 및 2016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주석 등 증빙서류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OOO의 단기차입금을 차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이자율로 하여 1년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이며,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별도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의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 서식에 의하면 OOO은 2014사업연도 OOO, 2015사업연도 OOO, 2016사업연도 OOO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계정명세서에 의하면 2013∼2014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OOO 간의 매출·매입 거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5년 중 원재료 매출 OOO, 외주가공비 매출 OOO이 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의 2013∼2018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순손실) 및 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직원명부에 의하면, 2013.11.1.∼2014.7.18.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OOO과 청구법인의 임원을 겸임한 것을 제외하고는 청구법인과 기존법인들 사이에 겸임근무 임직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을 제외한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모두 2014년 2월 이후 입사자들로, 이들 중 몇 명이 기존법인으로부터 이직한 직원인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닌 기존법인들의 사업 확장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기존법인들은 별도로 설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법인인 점, 청구법인의 업종은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3)인 반면, 기존법인들의 업종은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으로 확인되어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상이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기존법인들은 그 소재지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를 제외한 기존법인들의 임직원을 승계하거나 자산 또는 매출처 등을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기존법인들과 청구법인은 동일 지배주주 집단의 지배를 받는 등 각 법인 사이에 서로 연계되는 측면은 있으나 계열사라 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을 기존법인들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