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이므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이란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오피스텔은 주택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이므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이란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오피스텔은 주택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4.27.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이 건 오피스텔을 OOO원에 취득한 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의 구조와 용도가 사실상 공동주택과 동일하므로 주택의 유상취득으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하는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특정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조세를 경감하는 특례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이란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데 이 건 오피스텔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에도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과 비교하여 그 구조가 유사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