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므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550 선고일 2019-06-19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조심 2018지1604, 2018.11.23.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6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5.29. 경기도 하남시 OOO 오피스텔 104동 902호 건물 84.61㎡ 및 그 부속토지 28.579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10.12. 이 건 부동산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 이하 “주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0.24. 이 건 부동산이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고 취득 당시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택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최근 주택법 개정으로 준주택이 도입되고, 오피스텔이 준주택에 포함되는 등, 오피스텔은 이미 새로운 주거형태로서 자리 잡고 있고, 이를 반영하여 재산세 등 다른 세목을 과세함에 있어서는 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과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세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피스텔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업무용 건물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바, 이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간의 과세형평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것이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세율을 적용하여 과다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함이 타당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지방세법에서 주택을 판단할 때에는 공부상 “주택”임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사용승인 되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주택의 공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가격이 공시되는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시설로 건축된 것이어서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설령 이 건 부동산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므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단서생략)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8.5.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10.12. 이 건 부동산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이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고 취득 당시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택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2018.10.2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이 건 부동산의 건축허가신청서, 사용승인신청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주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조심 2018지1604, 2018.11.23.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