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고 유예기간을 경과하기 이전에 토지정지작업을 시행하였을 뿐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공사를 중단한 것이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고 유예기간을 경과하기 이전에 토지정지작업을 시행하였을 뿐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공사를 중단한 것이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취득세 등 추징 내역 (나) 처분청이 2018.4.20. 현지 조사후 촬영한 사진에서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상에 토지정지작업이 시행된 흔적이 있을 뿐 본격적인 건축공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3필지 토지는 취득 당시 현황대로 벼농사를 재배하는 농지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친환경 벼보관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및 공문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표2> 사업추진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 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그 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에 임야와 농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농지전용허가 등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2017.11.28. 건축허가를 받고서도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정지작업만 실시하였을 뿐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하고 있고, 그 주된 사유가 창고신축과 관련된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11개월 가량이 소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과정과 노력을 거쳐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경우라면 이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청구법인이 일련의 건축준비과정을 거쳐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고 유예기간을 경과하기 이전에 토지정지작업을 시행하였을 뿐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것이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건축자금조달을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장기간 건축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