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속직원이 거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민세(법인균등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546 선고일 2019-12-13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물적 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노트북은 지상에 고착되어 사업에 이용되는 시설이 아니고, 쟁점직원은 동 노트북을 소지한 채 주로 이 건 부동산 외부에서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구광역시 동구에 사업소를 두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법인균등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1039 / 조심2014지0061

[주 문] OOO이 2018.10.10.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2018년분 주민세(법인균등분) OOO원 및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2018년 주민세(법인균등분) 과세기준일(8.1.) 현재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지방세법 제74조 제4호의 사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지방세법제78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2018년 주민세(법인균등분) 및 지방교육세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해외관계회사로부터 건전지를 수입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서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을 거점으로 담당자를 배정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2013년 10월경 내수부진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대구사무소의 사무실을 폐쇄한 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대의 건전지 관련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사무소 직원 OOO(이하 “쟁점직원”이라 한다)이 이 건 부동산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 내에 구비된 장비 및 시설물의 관리 책임은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직원 개인에게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조심 2014지61, 2014.5.19. 등, 같은 뜻임), 쟁점직원은 본사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를 방문하여 제품을 홍보하는 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서 이 건 부동산에서는 단순 서류작업 및 휴식 등을 할뿐 대부분의 업무는 이 건 부동산 외부에서 수행하므로 본사(서울특별시)에 근무지가 있는 직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제8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쟁점직원의 급여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업소로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89조 제3항 제1호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대한 납세지를 근무지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에서 주민세(법인균등분)의 납세지는 사업소 소재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업소와 근무지가 동일할 것이나, 파견직원의 경우 사업소와 근무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근무지가 되는 것(기본통칙 89-1)이므로 파견직원의 근무지를 대구광역시 OOO로 보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직원의 자택을 사업소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직원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노트북 등을 활용하여 자택인 이 건 부동산에서 법인의 고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 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로 볼 수 있고(세정13407-992, 1996.8.26., 세정13407-아1034, 1998.11.28. 참조), 청구법인은 2015년 9월~2018년 11월 쟁점직원의 아파트를 근무지로 하여 근로소득 특별징수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업소로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며, 물적 설비의 범주에 고착화된 시설물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쟁점직원이 이 건 부동산 내 건물과 이동용 장비(PC) 등을 통해 청구법인의 지시를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물적 설비가 그 사용자인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물적 설비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16지1039, 2016.11.18., 같은 뜻임)하고,지방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영업이 이루어지는 비중을 따져서 사업소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인적 설비 및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로 보아 한 이 건 주민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속직원이 거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민세(법인균등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9조(납세지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으로 하고, 밧데리 및 관련제품의 일반 무역거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며, 자본금을 OOO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3.11.28. 대구사무소의 사무실을 폐쇄 후 보증금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사무실 보증금 입금증을 제출하였다. (다) 쟁점직원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무장소는 청구법인이고, 부서/담당업무는 영업부/대구지역이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전시간 근로자로 나타난다. (라) 쟁점직원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쟁점직원은 2015.5.7. 이 건 부동산으로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대구광역시 OOO 내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 조직도에 의하면 쟁점직원은 청구법인의 OOO로 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이 주로 이 건 부동산 외부에서 거래처 방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7월~9월 업무요약 및 자동차 마일리지 청구내역, 국내 출장 계, 관련 경비, 휴가 내역, 경비청구서, 하이패스 사용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동 증빙서류에 의하면 쟁점직원은 서울 출장을 제외하고 매 영업일 2~5건의 거래처를 방문하고 교통비, 접대비 등 관련 비용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구광역시 OOO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3.11.28. 대구사무소의 사무실을 폐쇄 후 처분청 관할구역 내에 이 건 부동산을 제외한 별도의 사무공간을 둔 사실이 없는 점, 이 건 부동산은 쟁점직원의 자택이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의 관리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한, 이 건 부동산 내에 구비된 장비 및 시설물의 관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직원 개인에게 있는 점,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물적 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노트북은 지상에 고착되어 사업에 이용되는 시설이 아니고, 쟁점직원은 동 노트북을 소지한 채 주로 이 건 부동산 외부에서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구광역시 OOO에 사업소를 두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법인균등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