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16년 12월말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은 청구인 000이 40%, 청구인 000이 2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이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중인 2019.7.15.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16년 12월말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은 청구인 000이 40%, 청구인 000이 2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이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중인 2019.7.15.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 특수관계인으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말지분율 60%를 유지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10.19.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 따라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 주식소유비율인 20% 및 40%에 해당하는 법인균등분 주민세 등을 납부·통지하였다. (나) 처분청이 국세청에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조회를 의뢰하여 회신받은 결과는 <표>와 같고,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은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한다. <표>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나, 매수인 OOO의 도장은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청구인 OOO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의 거래내역에, 2015.12.15. OOO이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 OOO은 2015.12.15. 보유 주식을 OOO에게 매도한 것과 관련한 주식 양도소득세 OOO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증권거래세 OOO원에 대한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납부날짜가 2019.7.15.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16년 12월말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은 청구인 OOO이 40%, 청구인 OOO이 2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OOO의 은행계좌에 2015.12.15. OOO이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 금액이 주식매매대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주식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이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중인 2019.7.15.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주민세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청구인 OOO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 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