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과 어머니는 세대분가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세대분가를 이유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동일한 주소지에서 세대분가를 한 경우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음.
[요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과 어머니는 세대분가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세대분가를 이유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동일한 주소지에서 세대분가를 한 경우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8지0400
[주 문] 경기도 OOO이 2018.11.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14.10.33. 지체장애 1급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실이 장애인 복지카드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7.9.29. 충청남도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았으며, 당해 감면신청서 하단에는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5.6.11. 어머니의 주소지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O로 전입을 하여 세대합가를 하였다가 2018.3.23. 동일한 주소지에서 청구인 단독세대로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주소변경사항에서 확인된다.
(4)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직계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법상 세대분가를 하였으므로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유예기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에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한 취지가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자가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 더 이상 장애인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러한 감면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과 어머니는 세대분가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세대분가를 이유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동일한 주소지에서 세대분가를 한 경우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세대 분가를 이유로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