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이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이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0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초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지번착오’로 인하여 동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018.6.12.)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6.12. 김OOO, 오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잔금일: 2018.8.3., 잔금 OOO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취득세 납부확인서(2018.8.14. 발급)을 보면 청구인은 2018.8.3.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동산거래계약해제신고서(2018.8.16.)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8.6.12. 김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8.8.3. ‘번지착오 계약’을 이유로 하여 동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9.1.2. 발급)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18.7.18. 분할로 인하여 대광리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청구인은 2018.8.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018.8.10. 착오발견으로 동 등기는 말소되었다. (마) 경정거부 통지내역(2018.11.28.)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11.28.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에 따라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납부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6.2.9. 선고 95누12750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6.12. 매매계약(잔금일 2018.8.3.)을 원인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취득하고 2018.8.3.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동 토지를 취득하고 잔금 등을 이미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이후 비록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중략)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更正)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중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중략)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