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이하 “이 건 아파트 ”라 한다)에 대하여 2018.7.16. 및 2018.9.16. 2회에 걸쳐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아파트는 청구법인이 교육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주요 구성원인 교수에게 제공하는 사택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국립대학교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국립대학으로서의 지위와 성격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의 부과와 감면에 있어서도 종전의 국립대학교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학교 운영에 필수적 시설로 현실적으로 교육용에 공여되는 부동산이어야 할 것인데, 이 건 아파트는 교수에게 제공되는 후생복지시설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국립대학법인 OOO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가 국가가 설립․운영하던 OOO를 독립 법인화하여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학교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지방세법등에 개별적으로 반영하여야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 부과 및 감면에 있어서 종전의 OOO와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국립대학법인인 청구법인을 국가 등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1.2. 이 건 아파트를국립대학법인 OOO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받아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속 교수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7년도까지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18년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직접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과 같이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22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학교용 부동산의 ‘직접 사용’이란 그 소유자인 학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학교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점, 이 건 아파트는 OOO 구외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그 자체로는 교육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과 같은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학교 구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납세자들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2지536, 2012.11.7. 같은 뜻임)인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구법인 소속 교수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를 소속 교수의 사택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서 국가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등을 제외하고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립대학법인 OOO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 내지 제31조에서 국가는 청구법인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는 다른 별개의 국립대학교법인인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감면과 같은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국가 등으로 의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국가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 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 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하 생략)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84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