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에 종교시설을 착공한 데 대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년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535 선고일 2019-07-17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을 착공하여 건축 중인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2필지 토지 1,9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8.9.6. 청구인에게 2018년도 토지분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교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2017.9.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8.5.16.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8.6.14. 착공신고필증(착공예정일자 2018.6.7.)을 교부받아 착공예정일보다 빠른 2018.6.5. 공사 착공을 진행하였는바, 2018.6.1. 현재 착공이 안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종교시설을 건축하고자 2018.5.16.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8.6.14. 착공신고필증(착공예정일자 2018.6.7.)을 교부받고 2018.6.5. 공사착공을 진행한 것이 확인되는바, 지방세법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직접 사용의 범위에 대하여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건축중인 경우’라 함은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거나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는 공지상태로서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에 종교시설을 착공한 데 대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년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OOO재단에 소속된 종교단체로서 2017.9.1. 종교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5.16. 이 사건 토지 상에 종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8.6.14.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8.6.4. 이 사건 토지에 현장 출장을 실시하여 확인한 결과, 미착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8.6.5. 착공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같은 뜻임)고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실시 결과와 2018.6.5. 착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을 착공하여 건축중인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