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취득 당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 폐업된 상태이므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534 선고일 2019-07-0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이 공실상태이고 공부상 주택이므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공실 상태이므로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현황인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8지0986

[주 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가 2018.11.2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정OOO․정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8.7.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OOO 소재 토지 89㎡ 및 건물 59.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8.11.1.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이고 현황상 음식점으로 사용하던 건물이었으나 2018.7.31. 취득 당시 음식점이 이미 폐업한 상태이므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2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부동산의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고 취득 당시 과세대장이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 당시에도 공부상 주택이고 현황은 일반음식점이 폐업된 상태이며 현재까지 공실상태이어서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이란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18지0986, 2018.8.24.)이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행중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유상거래세율의 적용대상인 주택을 용도가 ‘주거용’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2006년 재산세 과세내역서 상에 단독주택 코드로 등재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후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재산세 과세내역서 및 지방세 전산관리대장에 ‘식품위생시설(일반음식점)’로 하여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2018.6.1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7.13. 쟁점부동산의 ’OOO‘ 일반음식점 영업허가가 폐업신고 된 점, 2019.1.8. 처분청에서 현지 출장한 결과 ’기존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한 상태이며, 내부시설은 없고 가재도구도 존재하지 않은 공실 상태로 있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해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에는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취득 당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 폐업된 상태이므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7.12.26. 법률 제152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3) 지방세법 시행령(2018.3.27. 대통령령 제2871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4) 주택법(2017.8.9. 법률 제1486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건축법(2017.10.24. 법률 제149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18.7.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4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은 2006.7.6. 개별주택현지조사 결과 공부상에 주택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황에 “OOO” 중국음식점을 운영되었기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여 개별주택가격 산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개별주택현지조사표에 나타난다. (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시멘트블록조 단층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축면적은 59.21㎡이며, 목조, 시멘트블럭조이고 주용도는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부동산은 2006년도까지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다가 현황조사 결과에 의해 건물용도가 단독주택에서 식품위생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되어 2007년도부터 2018년까지 건축물분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재산세 내역서에 나타난다. (마)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일반음식점(상호: OOO)의 허가를 받아 영업하다 2018.7.13. 폐업 신고된 사실이 “영업의 폐업 신고 사실증명원”에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은 2018.11.1.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과세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 당시에는 일반음식점이 폐업된 상태이므로 주택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23. 이를 거부하였다. (사) 처분청이 2019.1.8.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 상태로 내부시설 및 가재도구는 없었으며 공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은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에서 일반음식점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폐업한 상태로서 공실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일반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는 일반음식점을 폐업하고 공실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이 공실상태이고 공부상 주택이므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공실 상태이므로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현황인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