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이 건 1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에서 규정한 도서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533 선고일 2019-06-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고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1.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동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제1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함.② 지방세특례한법제44조의2에서 에서 가족 소유의 부동산을 도서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oo이 쟁점부동산을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하고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2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2018.7.16.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7.16. 및 2018.9.16.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현황 (단위: ㎡, 원)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들인 조OOO이 2015.9.23.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124.47㎡(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OOO을 설립한 후도서관법제31조 제1항 및 제40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하고,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에 따라 면제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8.7.16. 청구인에게 주택분 재산세 등 OOO원과 건축물분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1기분 재산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각각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18.7.21.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18.7.21.)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0.25. 처분청에 이 건 재산세 등의 취소를 청구하고, 2018.11.13. 비로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또한 부적법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아들인 조OOO이 쟁점부동산을 도서관으로 등록하고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1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에서 규정한 도서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2018.7.16. 청구인에게 이 건 1기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18.7.21. 전액 납부한 후 2018.11.13.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늦어도 2018.7.21. 이전에 이 건 1기분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8.11.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 건 1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제1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1984.2.23. 취득하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아들 조OOO은 2015.9.23.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OOO을 설립하고, 도서관법제31조 제1항 및 제40조 제2항에 따라 처분청에 이를 등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7.16. 이 건 1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고, 2018.9.16. 주택분 재산세 등 OOO원과 토지분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2기분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1․2기분 재산세 등을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의 아들 조OOO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의 1층과 3층인 쟁점부동산은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75.13㎡)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한법제44조의2에서 규정한 “도서관에 직접 사용”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위 조항에서 가족 소유의 부동산을 도서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OOO이 쟁점부동산을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하고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2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법 제4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ㆍ과학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2.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