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취득가액에는 실제 부동산가액과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532 선고일 2019-08-2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하고 시가표준액인 OOO원보다 높은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점, 청구인이 2017.5.31. 체결한 이 건 어린이집 매매계약서에 권리금에 대한 세부계약내용이 없어 권리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진실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5.31. OOO 소재 어린이집용 건축물 454.16㎡ 및 그 부속토지 168㎡(OOO어린이집, 지상 4층, 이하 “이 건 어린이집”이라 한다)를 OOO원(이하 “쟁점취득가액”이라 한다)에 취득한 후, 같은 날지방세특례제한법(2018.1.1.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쟁점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의 85%를 감면받고, 그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년 6월 청구인이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변경․인가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2018.7.2.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만하고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2018.7.6.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무납부․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8.29. 이 건 어린이집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0.12.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5.31. 이 건 어린이집 원생 72명(인가 원생 81명), 책상․집기 등 각종 시설물 및 이 건 어린이집 영업권(등록 원생 수에 비례한 금액, 이하 “권리금”이라 한다) 등을 쟁점취득가액에 취득하고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통상 어린이집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서상에 부동산 가액과 권리금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부동산 가액과 권리금을 합하여 매매대금으로 표기하는 것이 관행인 점, 이 건 어린이집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할 당시 매도인OOO으로부터 이 건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사업권)의 시설․교재․교구비 일체(매매특약 제5항)와 등교인원 72명(양도특약 제3항)을 포괄하여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취득가액은 이 건 어린이집의 시가표준액OOO 대비 2배를 초과하는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쟁점취득가액에는 권리금 등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쟁점취득가액에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명백히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쟁점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취득가액에 이 건 어린이집의 권리금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어린이집의 매매계약서상 권리금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 본인이 쟁점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은 쟁점취득가액에 권리금이 포함되었다며 제출한 어린이집 인터넷 매물정보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의 사실만으로는 쟁점취득가액 중 일부가 권리금이 포함된 가액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점, 청구인도 쟁점취득가액 중에서 부동산가액과 권리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건 어린이집의 시가표준액OOO대비 쟁점취득가액OOO이 과도하므로 이는 쟁점취득가액에 명백히 권리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관내 부동산의 거래내역(다. 사실관계의 <표1․2> 기재사항 참조)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은 시장수급에 따라 변동하는 시세와는 그 편차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취득가액에 이 건 어린이집의 권리금이 포함되어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취득가액에는 실제 부동산가액과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매수인)과 OOO(매도인)이 2017.3.18. 체결한 이 건 어린이집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OOO원으로, 특약사항에는 “OOO은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사업권), 시설, 교재 교부비를 포함하여 매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7.5.31.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한 후 과세표준액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9.1.8. 발급한 이 건 어린이집의 인가증을 보면, 이 건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은 81명, 대표자는 OOO, 어린이집 원장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 OOO(중개인): 어린이집 운영권, 대표자 변경 포함이며 시설교재, 교구 포함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시설, 교재, 교구까지 포함해서 양도하는 금액이 OOO원이란 얘기 입니다.

○ OOO(매도인): 예

○ OOO(중개인): 예, 순수하게 건물과 토지의 매매가가 OOO이 아니예요. 사장님.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 OOO(청구인): 근데 건물, 토지, 이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 OOO(중개인): 네, 그렇게 되면 되는 거고요. 네 좀 더 애기 나누셔도 됩니다. (라) 청구인은 쟁점취득가액 중에는 이 건 어린이집에 대한 권리금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건 어린이집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간의 대화내용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어린이집을 매매하는 인터넷 중개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어린이집 매물상세 정보내용을 보면, 이 건 어린이집은 매물번호 OOO권리금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세부 권리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어린이집과 규모가 유사한 인근의 건축물과 실제 어린이집 거래내역 자료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대비 시가표준액 비율은 48%에서 93.2%까지로 나타난다.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1․2>의 내용과 같다. <표1> 이 건 어린이집 인근 부동산 거래현황 <표2> 이 건 어린이집 인근 실제 어린이집 거래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되는 점, 청구인은 2017.5.31. 개인인 OOO으로부터 이 건 어리이집을 취득하고 시가표준액인 OOO원 보다 높은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점, 청구인이 2017.5.31. 체결한 이 건 어린이집 매매계약서에 권리금에 대한 세부계약내용이 없어 권리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진실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어린이집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인 쟁점취득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1.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1.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 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 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