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가 2018.10.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3.29. OOO 외 8필지 토지 55,999㎡ 및 그 지상 건축물 91.5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8.17. 이 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0.1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12.23.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잔금지금일을 2017.3.31.로 하였다가, 잔금 마련이 뜻대로 되지 않아 2017.4.27.로 연장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의 일부가 국가 등의 소유이거나 맹지로서 개발행위를 하는데 적당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매도인 OOO는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OOO에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약정금(OOO원) 지급 소송(2017가단227065)을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단지 처분청에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화해조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을 2017.3.31.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그 잔금지급일(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화해조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도인 OOO의 ‘잔금 이행 최고서’와 OOO의 약정금 지급소송 관련 자료는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는 2016.12.13. 아래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3.29. 처분청에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첨부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의 납부서를 교부받았다 (다) 청구인과 OOO는 청구인이 2017.3.31.까지 이 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2017.4.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OOO는 2017.5.30.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 OOO원 및 OOO원(위약금)을 2017.6.15.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OOO는 2017.6.28. 청구인을 상대로 위약금 OOO원 지급 소송 OOO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2017.12.19. OOO를 상대로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 소송OOO을 제기 하였으며, OOO은 위 사건을 함께 심리하여 위약금 지급 소송은 OOO(원고) 일부 승소로, 계약금 반환 소송은 청구인(원고) 패소로 판결하였고OOO 2019.4.26. 선고 2018가합59792 판결 참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피고의 잔금 지급일을 2017.4.27.까지로 연기해 주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OOO원을 포기하고,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위약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피고가 위 잔금 지급일을 위반할 시 이미 지급된 계약금과 OOO원, 합계 OOO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12.12. 선고 95다40076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다47500 판결 등 참조).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매매대금의 10% 상당액을 계약금으로 정하고 이를 위약금으로 약정하는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의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잔금에 대한 이자 조로 OOO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0%에 상당하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와 별도로 위약금 OOO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총 OOO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해 별다른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가 잔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해 원고가 특별히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경제 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및 내용, 체결 경위, 예상 손해액의 크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손해배상 예정액을 OOO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바) 청구인은 위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OOO법원(2019나10918)에서 심리 중에 있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7.6.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무납부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8.8.17.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2)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지 않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하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 인낙조서 및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관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이기는 하나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까지 그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닌 점(조심 2018지491, 2018.7.5. 같은 뜻임), OOO는 2017.5.30. 청구인에게 2017.6.15.까지 이 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위 잔금을 2017.6.15.까지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위의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없는 점, OOO법원 2019.4.26. 선고 2018가합59792 판결에서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의 단서의 입법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는데 있는 것(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4212 판결,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각 호 생략)
(3)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