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08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다음의 <표1>과 같이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내역(2014ㆍ2015사업연도분)
- 나. 청구법인은 2018.8.29.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다음의 <표2>와 같이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OOO(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2018.9.28.등 이를 거부하였다. <표2>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내역(2014ㆍ2015사업연도분)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 조세특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 등에서도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고 하여 다른 법령에서 허용한 조세특례를 배척할 수 없다. 특히 조약은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그 자체로 별도의 시행입법 등의 변형행위 없이 직접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조세조약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 국내 세법 및 법률적 공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우선 적용(즉,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6.7.22. 선고 82다카1372 판결, 같은 뜻임)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약을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근거법령으로 명시하고 있고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조세조약과 상충되는 문제도 없다. 또한, 과거 법인세할 주민세에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었고, 현재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10%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다면 형평성의 문제도 존재한다. 다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무한적 적용할 수는 없고 소득 및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지방소득세를 대상조세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조세에 대하여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세액공제를 허용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세조약 미체결국이거나 대상조세에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4ㆍ2015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 중 OOO 등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대상조세로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경우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처분청들 의견 법인세법 제57조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있는 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의19(과세표준)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법인세법제57조에서 지방세를 포함한 총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과 세액공제를 하는 것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해당 법인의 선택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년 4월 및 2016년 4월에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장 안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상기의 <표1>의 법인지방소득세(2014ㆍ2015사업연도분)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이유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 중 조세조약에서 주민세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에 납부할 외국납부세액의 1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다) 경정청구 거부통지(2018.10.2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세액을 경정할 이유가 없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2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해당 국가들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대상조세로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경우에 대해서만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상대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 세액 공제 등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으므로 위 조약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OOO 조세조약 등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조약에서 구체적인 공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전액 공제하는 경우 법인세 등과 이중으로 공제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처분청들이 임의의 금액을 기준으로 그 일정율을 공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구체적인 공제액을 산정할 수 없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8지893, 2018.9.6., 같은 뜻임), 현재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의 취지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소득세법제57조, 법인세법제57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 등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고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조약의 일반원칙에 반하거나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이중과세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현행 법령 및 조세조약 등에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법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법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소득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자가 소득세법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
(4)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 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5)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부과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 나.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3) 지방소득세(이하 "중국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 제3항에 언급된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합리적 시간내에 상호 통보한다. 제3조(일반적 정의)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 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 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6) 한ㆍ일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한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허용에 관한 대한민국 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 가.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법상 일본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일본에서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할 일본의 조세는 당해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는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세액공제 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전에 적절하게 산출된 대한민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7) 한국ㆍ캐나다 조세조약 제22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가. 한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캐나다 법에 따라 캐나다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할 캐나다 조세는 당해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는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공제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 전에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8) 한국ㆍ이집트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집트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가에 불구하고, 이집트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이집트의 조세는(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세금을 제외한다)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이집트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9) 한국ㆍ프랑스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방지방법) 이중과세는 다음방법으로 회피한다.
(1) 한국의 경우 한국은 한국의 거주자에게 불란서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조세의 적절한 금액을 한국의 조세로부터 공제토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적절한 금액은 불란서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조세액을 기초로 하되 불란서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0) 한국ㆍ독일 조세조약 제23조(거주지 국가에서의 이중과세의 회피)
2.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거주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아래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이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할 독일 조세의 금액은 동 거주자에 대하여 부과된 한국의 납부할 세액으로부터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동 소득에 적정한, 세액공제전에 산출된 한국 조세의 동 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
(11) 한국ㆍ인도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제거) 나. 한국의 경우, 한국을 제외한 어떤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그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인도 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든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지에 관계없이 인도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인도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는 제외한다)는 그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한국의 조세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한국의 조세의 대상이 되는 전체 소득 가운데 인도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2) 한국ㆍ포르투갈 조세조약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포르투갈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포르투갈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포르투갈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포르투갈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3) 한국ㆍ러시아 조세조약 제22조(이중과세의 회피)
1. 대한민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대한민국세법의 규정(이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러시아안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가, 러시아연방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러시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는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은 러시아안의 원인으로부터의 소득이 한국의 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4) 한국ㆍ슬로바키아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슬로바키아내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슬로바키아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슬로바키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는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은 슬로바키아내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이 한국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5) 한국ㆍ태국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회피방법)
1.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한 한국 조세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태국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태국의 법과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납부되는 태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는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동 공제금액은 세액공제 전에 당해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6) 한국ㆍ터키 조세조약 제22조(이중과세의 회피)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한국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이 협약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터어키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든지 또는 공제에 의하여든지 터어키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터어키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소득세, 법인세 및 이들 조세를 대신하거나 동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기타조세를 포함함)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터어키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7) 한국ㆍ체코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배제)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체크공화국안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체크공화국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체코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은 체크공화국안의 원천으로부터의 한국의 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