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527 선고일 2019-11-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무상취득인 증여로 취득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비록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후 쟁점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는 경우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되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8.10.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1.6. OOO 소재 주상복합용도 건축물 195.58㎡(지하 1층 창고 65.7㎡, 1층 소매점 62.86㎡, 2층 주택 67.02㎡) 및 그 부속토지 123.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감정가액 OOO원(이하 “쟁점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9.19.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OOO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0.1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기로 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은 2017.10.23. 현재 이 건 부동산의 가치를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7.11.6.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면서 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잘못 신고하였던 것이다.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당시의 가액 또는 신고한 가액의 의미는 취득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말하므로 증여로 인해 무상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무상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을 신고․납부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제2항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만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쟁점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점,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신고·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쟁점감정평가액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2017.11.6.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에서 청구인에게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이 2017.10.24. 현재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위 주식회사 OOO 법인은 토지를 OOO원, 건물을 OOO원 합계 OOO원으로, 위 주식회사 OOO은 토지를 OOO원, 건물을 OOO원 합계 OOO원으로 각각 평가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증여세 과세표준 내역 및 증여세 결정통지서를 보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OOO원으로, 증여재산 공제액은 OOO원으로, 증여세 결정세액은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7.11.6. 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쟁점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의미하나,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240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쟁점감정평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무상취득인 증여로 취득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비록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후 쟁점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는 경우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되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