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강원도 횡성군수가 2018.11.2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3.20.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OOO 외 7필지 토지 10,45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 OOO 주식회사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8.9.27. 기 신고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2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2018.3.16.로 되어 있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사실상 잔금을 2018.4.16.까지 지급하지 못해 2018.4.17.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해제 통보를 받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따라서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을 취득시기로 보되,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등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계약 해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도인으로부터의 매매계약해제 통보만으로는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법인과 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
- 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1.15. 주식회사 OOO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OOO억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OOO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OOO억원,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2018.3.16.) 이내에 OOO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 OOO억원을 2018.4.16.까지 지급하지 못하자 OOO 주식회사는 2018.4.17. 매매계약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매매대금 지급 약정일부터 1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로 보아 매매계약 해제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3.2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6.5.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치를 수 없어 계약이 해제되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2018.9.2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21.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매도자인 OOO 주식회사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그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되는 점, 청구인은 2018.1.15. OOO 주식회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OOO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보낸 매매계약 해제 내용증명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없고, OOO 주식회사의 장부 등에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