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토지에 대한 2018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수탁회사인 ooo은행이고, 처분청은 수탁회사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어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경과하여 청구인변경요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요지] 이 건 토지에 대한 2018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수탁회사인 ooo은행이고, 처분청은 수탁회사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어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경과하여 청구인변경요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9지103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이하 “이 건 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 토지 52,871.1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이 건 수탁회사로 하여, 2018.9.13. 이 건 수탁회사에게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18.9.13. 이 건 수탁회사에게 도달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1094*****)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고지서의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 건 수탁회사는 2018.12.28. 심판청구서 상의 청구인을 이 건 수탁회사로 대체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 보정요구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 상에 괄호 안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의 상호가 납세자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18.12.14. 제기한 심판청구를 이 건 신탁회사가 제기한 것으로 의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