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토지에 대한 2018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이 건 수탁회사인 ○○○○주식회사이고,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이 건 수탁회사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어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 등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토지에 대한 2018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이 건 수탁회사인 ○○○○주식회사이고,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이 건 수탁회사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어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 등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103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이하 “이 건 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하고 있는 OOO 토지 4,45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8.9.12. 이 건 수탁회사에게 재산세(토지)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 건 수탁회사는 2019.1.2. 심판청구서 상의 청구인을 이 건 수탁회사로 대체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 보정요구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 상에 괄호 안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의 상호가 납세자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18.12.11. 제기한 심판청구를 이 건 수탁회사가 제기한 것으로 의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