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집합건물 내에 구분소유로 등기된 쟁점주차장을 임대용공동주택의 공용부분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501 선고일 2019-09-0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집합건물은 주차전용건축물로서 주차장법제12조의2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의 특례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전유부분의 쟁점주차차장은 노외주차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지목이 주차장인 이 건 토지 상에 자동차관련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였고, 청구인이 208.7.6. 처분청에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하여 작성된 집합건축물대장에서 쟁점주차장과 이 건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각 구분소유권으로 작성된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도 층별로 각각 구분 등기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차장이 이 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7.6. OOO 토지(주차장 1,057.9㎡,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상에 지하 2층∼지상 4층의 집합건물(주차장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합계 4,811.98㎡, 이하 “이 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8.13. 이 건 집합건물의 취득신고 시 그 취득가액 OOO원에서 주차장(지하 2층∼지상 2층, 전용면적 2,879.11㎡, 이하 “쟁점주차장”이라 한다)을 공용면적으로 보아 공동주택(전용면적 960.24㎡,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과 근린생활시설(전용면적 272.14㎡, 이하 “이 건 근린생활시설”이라 하고, 이 건 공동주택과 합하여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전용면적 비율(77.92%와 22.08%)로 안분하여 이 건 공동주택(406호를 제외한 19호수)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하여는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 건 집합건물이 주차장법상 ‘주차전용건축물’(건물 전체의 70% 이상이 주차장)이므로 쟁점주차장은 이 건 건물인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공용면적이 아니라고 보아, 2018.10.17.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차장에 대한 안분비율을 조정하여 과소신고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를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쟁점주차장의 안분비율 산정 내역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는 2018.12.28. 가산세 일부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경정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8.13. 신고 당시 쟁점주차장을 이 건 공동주택과 이 건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으로 각 안분하여 공동주택분은 면제하고 근린생활시설분은 부과하였으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유권해석 사례(내무부 세정 13407-898, 1997.8.1.)에서 건물에 대한 용도지수 적용 시 지하주차장은 당해 건축물의 주용도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건 집합건물의 주된 용도인 공동주택에 귀속되어야 하고, 또한, 처분청은 쟁점주차장이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 주차장호로 구분하여 층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어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주차장의 부대시설 여부는 등기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법정사항이고, 주차장의 이용관계는 사권계약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것으로서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으며, OOO 결정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정의 및 입법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 볼 수 있는바, 건물은 주차장법을 권원법률로 하여 건축법, 주택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집합건물에 부대한 부설주차장은 부대시설로서 그 주된 용도인 주택의 용도에 귀속되고, 부설주차장은 공동주택의 부합물로서 주된 용도와 분리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소유권은 주된 용도인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일체가 되어야 하므로,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의 범위에는 부대시설로서의 부설주차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 건 부과처분은 독립된 구분건물이 될 수 없는 1동의 건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된 용도인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조항을 배제하고 과세하는 처분은 위법하고, 부과처분 전에 담세자와 사전 협의나 청문절차 없이, 더 나아가 부과근거에 대한 소명 없이 일방적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행정절차법과 민원사무처리규정의 정신을 일탈한 처분이며, 지방세기본법상 해석의 기준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납세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결국, 처분청이 2018.8.13. 청구인에게 취득신고납부서를 발급하면서 쟁점주차장에 대하여 이 건 집합건물의 주 용도인 이 건 공동주택에 귀속된 부설주차장으로 보아 면제를 하고,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산정해야 함에도(1동의 건물에 주택 외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주 용도로 보아 취득세를 산정한다는 판례를 위반하고 유추해석에 의거하여 안분 산정을 함으로써) 이 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징수하였고, 처분청이 2018.10.17.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설주차장이 소유권의 종물로서 취득자가 구분될 수 없고, 구분소유권의 대상인 독립적인 구분건물이 아닌 것이며, 소유권이 구분될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쟁점주차장은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규정이 주의적으로 적용되고, 주택법상 부대시설로, 건축법상 부속용도로 구분되고 있어 부설주차장은 부속용도(부대시설)로서 주된 용도에 부수하는 것이고 주된 용도에 대한 과세면제의 경우에 부속용도도 면제가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차장법제2조 제11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본문 및 단서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되,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3호 및 제13호에서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합건물법제1조에서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고, 그 제2항에서는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며, 그 제3항에서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고 하며, 그 제4항에서는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 건 토지는 지목이 주차장으로서 ‘주차전용건축물’ 외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바, 이에 청구인 또한 주차전용건축물(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건 집합건물을 신축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집합건물의 주된 용도가 이 건 공동주택이고 쟁점주차장은 그 부속용도라고 주장하나, 이 건 집합건물은 구분 등기된 각각의 독립된 건축물(주차장,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쟁점주차장이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부대시설)는 아닌 점, 2018.7.6. 청구인의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에 따라 처분청에서 작성한 이 건 집합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주차장은 주차장(지1층), 주차장(지2층), 주차장(1층) 및 주차장(2층) 등 각 층별 구분소유권으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분도 각각 구분소유권(공용부분에 주차장은 없고, 공용부분은 계단실/승강기, 기계실/전기실, 통신실/방재실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작성되었으며, 쟁점주차장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도 층별로 각각 구분 등기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사전 협의 등이 없이 일방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였고, 또한, 처분청이 착오 등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오류를 시정하고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점, 구분 등기되어 있는 쟁점주차장이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이 건 집합건물의 소유권이 단독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이 건 집합건물의 단독소유자로서 쟁점주차장을 공용에 제공하는 것은 자유의지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쟁점주차장이 공동주택 등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차장이 이 건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공용면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집합건물 내에 구분소유로 등기된 쟁점주차장을 임대용공동주택의 공용부분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집합건물의 신축 전인 2018.3.7. 임대사업자 등록(종류: 준공공임대, 주택의 유형: 연립주택, 세대수: 19호수, 등록번호: 2018-OOO-임대사업자-2179)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지목이 주차장인 이 건 토지상에 자동차관련시설을 주된 용도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18.7.6. 이 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였는바, 그 층별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집합건물의 층별 현황 층별 용도 면적(㎡) 비고 합계 4,811.89 4층 공동주택(연립주택 10세대) 480.12 계단실, 승강기 115.59 3층 공동주택(연립주택 10세대) 480.12 계단실, 승강기 115.59 2층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768.02 제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20.78 계단실, 승강기 74.12 1층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540.59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251.36 계단실, 승강기 70.97 지하 1층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851.51 기계실/전기실/계단실/승강기 95.85 지하 2층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718.99 기계실/전기실/계단실/승강기 228.37 (다) 청구인은 2018.7.6. 처분청에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주차장 4개호(지1층, 지2층, 1층 및 2층), 공동주택 20호수(301호~410호), 상가 10개호(101호~109호, 201호)로 구분소유권으로 신청〕를 접수하였다. (라) 이 건 집합건물의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따르면, 쟁점주차장은 지하 1층, 지하 2층, 지상 1층 및 2층의 구분소유권으로, 이 건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분도 각각 구분소유권(공용부분에 주차장은 없고, 공용부분은 계단실/승강기, 기계실/전기실, 통신실/방재실로 되어 있음)으로 등재되었는바, 쟁점주차장의 집합건축물관리대장(전유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일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집합건축물관리대장> 주차장(지1층) 주차장(지2층) 주차장(1층) 주차장(2층) 비 고 용도 면적(㎡) 용도 면적(㎡) 용도 면적(㎡) 용도 면적(㎡) 주차장 851.51 주차장 718.99 주차장 540.59 주차장 768.02 전유부분 계단실/승강기 101.57 계단실/승강기 85.77 계단실/승강기 64.49 계단실/승강기 91.61 공용부분 계단실/전기실 35.32 계단실/전기실 29.82 계단실/전기실 22.42 계단실/전기실 31.85 계단실/방재실 8.19 계단실/방재실 6.91 계단실/방재실 5.2 계단실/방재실 7.38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지하 1층 주차장)>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원에 대한 2018.11.9. 답변에서 이 건 집합건물의 주차장의 비율은 70.02%로 주차전용건축물의 요건을 충족하고,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 주차장호로서 층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어 이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안내하여 자진신고를 안내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차장에 대하여 과소신고된 세액만을 부과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9.1.21. 처분청(건축과)에 다음과 같이 쟁점주차장 부분을 이 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으로 하는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구분: 지하 1층, 지하 2층, 지상 2층 전유부주차장을 공용부분으로 이기

○ 변경 전 내용: (전유부, 갑) 지하1층 주차장 851.51평방미터 지하2층 주차장 718.99평방미터 지상2층 주차장 768.02평방미터

○ 변경 후 내용: (공용부분) 지하1층 주차장 851.51평방미터 지하2층 주차장 718.99평방미터 지상2층 주차장 768.02평방미터 (사) 처분청(건축과)은 위 청구인의 표시변경 신청에 대하여 2019.2.11.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부통지를 하였다. 해당 지번에 위치한 건축물은 OOO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신축된 주차전용건축물로 주차장법 제12조의2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은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의 특례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전유부분의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에 해당되며 공용부분으로 변경할 경우 이는 노외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 해당되므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단서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중 70%이상은 부설주차장이 아닌 노외주차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건축과)이 2019.2.11. 쟁점주차장 부분을 이 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으로 하는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에 대하여 회신한 자료에서 이 건 집합건물은 주차전용건축물로서 주차장법제12조의2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의 특례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전유부분의 쟁점주차장은 노외주차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지목이 주차장인 이 건 토지 상에 자동차관련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였고, 청구인이 2018.7.6. 처분청에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하여 작성된 집합건축물대장에서 쟁점주차장과 이 건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각 구분소유권으로 작성되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도 층별로 각각 구분 등기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차장이 이 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차장을 이 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3)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서 생략)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 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이하 생략)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일 것

2.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제1호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하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