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047 선고일 2019-10-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자동차등록일(2018.1.30.)부터 60일이 도과한 2018.4.17.에 종전자동차의 명의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 등록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2호에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취득세 면제 대상 대체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변경 등록일이 60일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면제 대상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179 / 국심1951서62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29. 자녀 OOO(장애 2급, 이하 “공동소유자”라 한다)과 함께 승용자동차(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2018.1.30. 공동명의로 등록(소유지분: 청구인 99%, 공동소유자 1%)하면서, 기존 소유하고 있던 승용자동차(OOO 이하 “종전자동차”라 한다)를 60일 이내에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조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8.4.17. 이 건 자동차에 대한 공동소유자의 지분 1%를 자신의 명의로 명의이전등록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5.5.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자동차 영업사원 및 OOO 등에서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것에 대해 문의한 결과 9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명의변경신고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2018년 1월말에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므로 4월말까지 종전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하면 된다고 인지하여 2018.4.17. 종전자동차에 대한 명의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소통에 오류가 있어 지연신고가 발생한 것이고,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취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다가 일방적으로 감면받은 취득세와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3788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고, 처분청 담당공무원 등이 행하는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납세의무자가 공무원 등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조심 2017지179, 2017.4.4., 같은 뜻임)할 것인데, 청구인은 2018.1.30. 이 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면서 종전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하였어야 하나, 60일이 경과된 2018.4.17. 이전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 통지’하면서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 안내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닌 제3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지연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애인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④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1.29. 공동소유자와 함께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2018.1.30.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종전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조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이 2018.2.7. 청구인에게 송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 통지(OOO 세정2과-5930)’에는 “대체취득으로 다시 취득하는 경우는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자동차등록원부(갑)에 따르면 2018.4.17. 종전자동차의 공동소유자(청구인의 자녀인 OOO)의 지분(1%)이 청구인에게 명의이전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애인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동차등록일(2018.1.30.)부터 60일이 도과한 2018.4.17.에 종전자동차의 명의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등록 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2호에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취득세 면제 대상 대체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 변경등록이 60일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면제 대상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 점,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