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토지는 2017.12.29.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라 2018.1.30. 기준 환지예정지를 공고하면서 체비지로 지정되었으므로 그 체비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업시행자인 청구조합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토지는 2017.12.29.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라 2018.1.30. 기준 환지예정지를 공고하면서 체비지로 지정되었으므로 그 체비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업시행자인 청구조합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조합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조합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14.11.24. OOO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처분청(OOO)은 2017.12.29. “OOO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을 인가하였으며, 청구조합장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2018.1.30.로 하여 2018.1.11. “OOO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포함한 OOO 외 32필지 127,394.4㎡와 같은 동 OOO 1,702㎡를 합산한 총 34필지 129,096.4㎡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라 산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 OOO원과 분리과세대상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9.19.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도시개발법제36조 제4항에서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2항 제6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는 2017.12.29.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라 2018.1.30. 기준 환지예정지를 공고하면서 체비지로 지정되었으므로 그 체비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업시행자인 청구조합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2) 도시개발법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이하 "임차권 등"이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임차권자 등"이라 한다)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