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5.12.31.이전에 이 건 사업시행자와 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지위에서 2016.10.26.부터 2017.3.15.까지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5조의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요지] 청구법인은 2015.12.31.이전에 이 건 사업시행자와 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지위에서 2016.10.26.부터 2017.3.15.까지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5조의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주 문] 경상북도 포항시장OOO이 2018.10.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OOO이라 한다)는 2000.3.15. 이전에 이 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OOO산업단지(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OOO산업단지공단(이하 “이 건 사업시행자”라 한다)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철강 관련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은 강원산업을 합병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법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합병은 매각과는 달리 피합병법인의 인적·물적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법인으로 이전되어 인적합일을 이루는 것이므로 존속법인을 어느 법인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경제적 효과가 달라지지 않아야 하는 바(서울고등법원 2011.4.28. 선고 2010누35885 판결, 같은 뜻임), 결국 청구법인은 2015.12.31. 이전에 이 건 사업시행자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인바, 2017.12.31. 이전에 이 건 산업단지에서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을 별개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1988.8.27. 이 건 사업시행자와 이 건 토지의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2.5.7. 이 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0.3.25. OOO을 합병한 후, 2000.4.25. 합병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10.26.부터 2017.3.15.까지 이 건 건축물을 신․증축한 후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라)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OOO을 합병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에서 규정한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8.10.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제8항 및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제10조 제1호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9.12.31.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5조에서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와 2015.12.3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에서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합병’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포괄 승계하는 것이므로 강원산업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는 청구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수 있는 점,지방세기본법제41조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의 감면 등도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이 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법인과 강원산업은 그 상호 등에 관계 없이 사실상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부칙 제25조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서 볼 때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2. 경감 내용
⑧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4)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10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2. 법 제78조 제4항 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율은 100분의 1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