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골프장을 대중제골프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042 선고일 2019-11-15 조세심판원

[요지] 0000은 2018.5.11.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그 인가에 따라 2018.6.1. 이전에 이 건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및 회사채 발행을 사실상 완료하였고 그 회생계획 인가서에 회사채가 발행되면 회원권자의 지위는 즉시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0000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 이 건 골프장의 입장객들로부터 개별소비세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골프장의 종전회원 중 일부가 2018.6.1. 종전회원들의 이용료와 유사한 비용을 지급하고 이 건 골프장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재 사항 등을 볼 때 동 비용은 그린피(이용료)일 뿐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재산세 현황 부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184

[주 문] OOO가 2018.9.1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외 48필지 1,948,643㎡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범위 내의 토지에 한한다), 골프장의 체육시설용 토지 및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가 소유하고 있는 OOO 외 48필지 1,948,64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회원제 골프장OOO 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구분등록대상 토지 등으로 보아, 2018.9.11.신탁법상 이 건 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 현황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OOO(이하 “OOO”이라한다)는 2018.5.11.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OOO을 받아,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이 건 골프장의 회원 중 OOO의 특수관계인(154명)에 해당하는 회원의 입회보증금은 출자전환하였으며, 나머지 회원의 입회보증금 중 50%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50%는 회사채(발행금액 OOO원)를 발행하였으므로 이 건 골프장의 회원의 지위는 회생인가결정서 16장에 따라 회사채발행일인 2018.5.31.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에서도 “회원제골프장으로 시설과 등록이 유지되고 있고, 기존 회원들이 회생계획인가안에 불복하여 소송이 진행 중 이더라도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면서 기존 회원들의 입회보증금 채무의 17%를 반환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면서 기존 회원들의 권리를 소멸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고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보증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출자전환한 시점에서 기존 회원들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조심 2015지184, 2015.10.22.)”라고 결정하고 있음을 볼 때,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골프장은 대중제 골프장에 해당된다. 처분청은 회생계획에 따라 2018.5.31. 회원의 지위가 소멸된 회원(이하 “종전회원”이라 한다) 중 일부에 대한 입회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종전회원 중 일부가 2018.6.1. 이후에도 회원요금으로 골프장을 이용하였으므로 이는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종전회원 중 입회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OOO는 그 공동소유자인 OOO에게 2018.5.30. 회원권에 대한 입회보증금 OOO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반환에 해당하고, OOO(각 2분의 1지분)은 2005.3.31. 이 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취득한 후, 단 한 차례도 골프장을 방문하지 아니하여 OOO은 2016.4.1. 회원권의 유지․관리차원에서 그 회원권을 관계회사인 OOO이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OOO은 그 회원권의 입회금 OOO원을 2018.5.12.자로 출자전환한 후, 2018.7.2. OOO에게 동 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OOO도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회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종전회원 중 일부가 2018.6.1. 이전에 골프장 이용예약을 하고, 그 후 골프장을 이용한 경우 회원일 때와 비슷한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 개별소비세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성격이 아니라 OOO이 종전회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8.6.1. 현재 대중제 골프장 이용료로 책정된 금액(주말 OOO원 / 주중 OOO원)에서 일부(약 OOO원)를 할인한 것으로 이는 회원의 지위에서 골프장의 이용한 것이 아니라 회원이 아닌 상태에서 이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규정한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그 과세표준은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다음으로, 이 건 골프장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골프장의 조경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토지 중 201,32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는 골프장 외곽 또는 코스와 코스 사이의 원형보전임야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3) 끝으로, 이 건 골프장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 중 클럽하우스 내 직원용 식당 66.29㎡, 직원용 기숙사 1,705.51㎡ 및 경비실 17.64㎡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 괄호에서 규정한 연수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골프장의 종전회원인 OOO의 진정서를 보면, OOO은 아무런 근거 없이 OOO의 회원권을 OOO에게 매각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OOO은 OOO의 진정에 따라 2018.7.2. 비로소 OOO 등에게 입회보증금 OOO원을 반환하였으므로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이 건 골프장의 회원 전부가 그 회원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종전회원 중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골프장 이용예약을 한 경우에는 2018.6.1.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이용료(회원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 건 골프장을 이용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 부동산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임야는 골프코스 등과 함께 회원제 골프장을 구성하고 있는 토지로서 및 홀과 홀 사이의 경계를 이루거나 홀과 외곽지역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그 현황이 자연 상태의 임야라 하더라도 이는 회원제 골프장의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지로서 골프장 운영 및 유지에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 괄호에서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원식당․기숙사 및 경비실은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2호 다목에서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을 부속용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원식당․기숙사 및 경비실은 골프장용 건축물에 필수적인 부속용도로서 주된 용도의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이므로 그 부속토지 또한 구분등록대상이라 할 것인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골프장을 대중제골프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임야는 원형보전임야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클럽하우스 내 직원용 식당, 직원용 기숙사 및 경비실은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골프장은 2018.3.13.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8.5.11.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OOO. 회생계획안(제2차 수정안)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3. 회생채권

  • 가. 입회금채권(일반), 입회예수금채권(일반) 시인된 원금은 전액 변제합니다, 단 변제할 금액의 50%는 1차연도(2018년)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잔여 원금 50%는 회사채를 발행하여 변제하되, 회사채는 제3차연도(2020년)부터 10년간 매년 5%씩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개시 전 이자 및 개시 후 이자는 전액면제합니다.
  • 나. 법적조치 회원 채권 시인된 원금은 전액 변제합니다. 시인된 개시 전 이자는 법적조치 회원이 채무자 회사에 대한 승소 판결 확정 후 OOO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승소 판결 확정 후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은 법적조치 회원의 경우 확정판결문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전일까지 시인된 원금에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하고, 연 5%이상의 이자는 면제합니다. 단 변제할 금액의 50%는 1차연도(2018년)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잔여 원금 50%는 회사채를 발행하여 변제하되, 회사채는 제3차연도(2020년)부터 10년간 매년 5%씩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개시 이자는 전액면제합니다. 제16장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

1. 본 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후 회원권입회금채무에 대하여 현금변제, 출자전환이 완료되고, 회사채가 발행되면, 골프회원권자의 지위는 즉시 소멸되며, 관리인은 인가 후 지체 없이 관할 행정관청에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위하여 대중체육시설업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나) OOO은 2018.5.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건 골프장의 입회금 상환을 위한 회사채 OOO원의 발행(안)을 가결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2018.5.31. 동 회사채 발행을 승인하였으며, 같은 날 OOO은 회사채 발행을 완료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종전회원들의 진정서 및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답변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회원 OOO의 경우에는 2018.5.30. OOO로부터 입회금 OOO원을 반환받은 OOO이 회원권 공동소유자인 OOO에게 그 지분에 상당하는 입회금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종전회원 중 OOO의 경우에는 OOO이 OOO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회원권을 2016.4.1. 관계회사인 OOO에게 매각한 것으로 처리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OOO은 2018.5.12. 그 회원권에 대한 입회금 OOO원을 출자전환한 후, OOO 등의 진정이 있은 후인 2018.7.2. OOO 등에게 동 금액을 전액 반환하였으나, OOO은 회원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골프장의 회생계획(안) 제16장에는 관리인은 회생계획인가 후 지체 없이 관할 행정관청에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위한 체육시설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OOO은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현재까지 관할 행정관청(OOO)에게 대중제 골프장으로 등록 전환을 위한 체육시설변경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건 골프장 설립 당시 조건인 이 건 골프장 내에 있는 국유지를 반드시 매입하여야 하고, 이를 매입하고자 국공유지의 매각을 대행하는 OOO에게 해당 국유지의 매수 신청을 하였으나, OOO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현재까지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 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국유재산 매수신청에 대한 회신’OOO 공문을 제출하였다. (마) OOO은 이 건 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 변경 등록(대중제 전환)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2018.5.31.부터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므로 개별소비세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이 건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등에 게시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납부 현황(OOO 발급) 및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확인한 국민체육진흥기금 납부 현황을 보면, OOO은 2018.6.1.부터 이 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OOO은 OOO이 이 건 골프장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향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자금운용팀-1552, 2019.8.2.). (사) 처분청은 2018.6.22. 이 건 골프장의 경우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하는 세율로 산출한 재산세 등을 과세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으나, 2019년도부터는 대중제 골프장으로 보아 이에 따른 세율로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겠다고 안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관계자는 2019년도에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수차례 이 건 골프장을 방문하여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대중제 골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2018.6.1.자 이 건 골프장의 종전회원(주중)의 이용료 영수증OOO을 보면, 그 이용료는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1인당 OOO원)으로 그 적요에는 그린피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개별소비세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동 금액은 현재 이 건 골프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주중 골프장 이용료 1인당 OOO원 보다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종전회원들에 대하여 골프장 이용료를 할인한 것이라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종전회원들이 2018.6.1. 이후에도 회원의 지위에서 이 건 골프장을 이용한 것이라고 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2018.6.1. 이전의 이 건 골프장의 이용료를 보면, 주중회원은 입장료 OOO원, 개별소비세(농어촌특별세 등 포함) OOO원, 국민체육진흥기금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이 건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이 건 골프장의 종전회원이 총 1,102명(공동소유자 및 가족회원 등 제외)인 것을 보면 2018.6.1. 이후에도 종전회원 중 일부가 회원 이용료를 지급하고 이 건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은 2018.6.1.자 신용카드 영수증(3매)외 다른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이상의 이용 현황은 알 수 없다. (차) 청구법인이 원형보전임야라고 주장하는 쟁점임야의 면적 및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임야의 면적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현황 (카) 한편, 이 건 건축물 중 클럽하우스의 1층 식당 66.29㎡와 기숙사 1,705.51㎡가 직원용이라는 사실과 경비실이 17.64㎡라는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고 보인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재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골프장이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9호 및 제13호 가목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토지가 아닌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및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3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입법취지, 문언 표현과 규정 내용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현황부과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어야 하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해당 토지는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세율(1천분의 40)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11904 판결, 같은 뜻임).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은 2018.5.11.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그 인가에 따라 2018.6.1. 이전에 이 건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및 회사채 발행을 사실상 완료하였고 그 회생계획 인가서에 회사채가 발행되면 회원권자의 지위는 즉시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OOO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 이 건 골프장의 입장객들로부터 개별소비세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골프장의 종전회원 중 일부가 2018.6.1. 종전회원들의 이용료와 유사한 비용을 지급하고 이 건 골프장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재 사항 등을 볼 때 동 비용은 그린피(이용료)일 뿐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건 골프장의 경우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이나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이는데 처분청은 그 세율을 달리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여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거나 처분청 공무원의 현지 확인 결과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국가로부터 국유지의 매각을 위탁받은 OOO가 이 건 골프장 내 국유지의 매각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골프장을 대중제로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전부 청구법인의 귀책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재산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고 이는 재산세를 감면하든 중과하든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골프장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여전히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재산세 현황 부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 OOO원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범위 내의 토지에 한한다), 이 건 골프장의 체육시설용 토지 및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③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00분의 2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나. 별도합산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0분의 2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1. 대중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나 등록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