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수탁받은 토지를 위탁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을 건설중인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040 선고일 2019-11-05 조세심판원

[요지]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직접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경우가 아니라 위탁자인 0000(주)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을 건축 중에 있고, 이 건 아파트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이 건 토지상에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조심 2019지566, 2019.7.24. 같은 뜻임)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0566 / 조심2015지03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수탁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 외 19필지 토지 20,42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위탁자가 주택 건설 사업용 토지로 사용중에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8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9.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매입하거나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임대주택은 재산세 75%를 감면하고,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인 임대주택은 재산세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의 경우 OOO가 2017.5.11. OOO로부터 매수하였고, 취득 이전인 2017.3.29. 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2017.5.29. 변경 승인을 받아 2017.5.24.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420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설 중에 있으며, 2017.5.18.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본문에서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라고 규정한 사항은 공동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 또는 매입을 완료한 상태라고 해석되어지고, “토지”나 “건축물”이 아닌 주택 중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에 한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 규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이므로 법규해석상 적용대상이 서로 다르다 할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감면요건이 아니라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이므로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다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용 공동주택 감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토지에 대한 2018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수탁받은 토지를 위탁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을 건설중인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매입하거나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7.5.30. OOO 소유인 이 건 토지에 대해 신탁등기OOO를 완료하였다. (나) OOO는 2017.5.11.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취득세 등을 2017.7.10.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는 2017.3.29. 대지면적/건축연면적을 20,473㎡/56,195.2499㎡으로, 59A형(354세대)․59B형(48세대)․84형(18세대) 아파트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고, 2017.5.29. 변경승인을 받은 후 2017.5.24. 착공신고를 하고 임대용 공동주택 등을 건설 중에 있다 (라) OOO는 2017.5.18. OOO에게 기업형 임대주택 변경등록을 하면서 이 건 토지상에 건설중인 420세대 주택을 모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임대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하는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75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임대주택을 건설중인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설중에 있는 토지는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15지347, 2015.8.10. 같은 뜻임). (다) 그러나,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임대주택을 건설 중인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하는 경우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직접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경우가 아니라 위탁자인 OOO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을 건축 중에 있고, 이 건 아파트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상에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조심 2019지566, 2019.7.24.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