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외 31필지 토지(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를 OOO으로 보아 2018.9.17. OOO에게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OOO(이하 “청구종친회”라 한다)는 이 건 부동산 중 OOO 토지는 청구종친회의 소유이므로 OOO을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2018.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위 규정에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 함은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종친회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제3자인 OOO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 처분과는 제3자적 위치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종친회는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청구적격이 있는 자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