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경상북도 구미시장이 2018.9.12.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부터 2017년 까지의 주민세(재산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경상북도 구미시 OOO에 소재한 공장용 건축물 중 OOO 건물의 면적을 주민세(재산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OOO에 소재한 공장(이하 “ 이 건 공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처분청 관내에 소재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주민세(재산분) OOO원을 각 연도별 주민세 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7.31. 이 건 공장의 건축물 중 P1공장용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은 2012.12.24. 생산종료에 따라 공장이 폐쇄되어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재산분 주민세를 매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 면적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9.21.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설비를 모두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건축물은 생산종료 이후 폐쇄되었고, 근무하던 종업원도 모두 퇴사하거나 이동 배치되었으며, 공장 내부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물리적으로 종업원이 근무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인적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생산종료 이후에는 안전을 위한 소방, 공조시설 등 최소한의 시설만 남겨두었으나 사업을 위한 생산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므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은 사업소로서의 요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의 연면적을 주민세(재산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생산종료로 폐쇄되었고 근무인원 85명도 단계적으로 부서이동을 하거나 퇴직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은 1단지 내에 위치하는 이 건 공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로서 이 건 공장은 사무 및 공장 전반을 관리하는 A1, A2동과 복지동, 제품창고, 생산라인인 P1(FAB), E5, UT, P6E, M3, M4, M5동 등으로 구성되어 동일 구내에 위치한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내부 사정으로 전체 사업장 중 일부인 쟁점건축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쟁점건축물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고 생산설비를 매각하고 종업원을 다른 생산설비로 이동하였으나 남은 생산설비의 보관을 위하여 배수시설공사, 공기흡입형 감지기 복구공사, 소방설비공사 등 지속적으로 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면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여러 동으로 구성된 공장용 건축물 중 장기간 공장시설을 철거하고 폐쇄한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주민세(재산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1)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나타나는 쟁점건축물의 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축물의 내부사진(4매)에서는 모든 생산설비가 철거된 상태로서 건축물의 기본 내부설비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폐쇄되었다는 증빙으로 상하수도 요금변동내역, 전력요금 변동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상하수도 요금 변동내역 <표2> 전력요금 변동 내역
(2)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 공장폐쇄에 따라 다른 부서로 이동하였다는 증빙으로 배OOO 외 24인의 인사이력카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생산설비를 이OOO에게 매각하였다는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부속서류(매매계약 일반 조건)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OOO억원이고, 대금은 2013.5.24.~2013.9.30. 3회 분납하기로 하였으며, 매매대상 품목은 분광측정기, CD측정기 등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건축물의 생산설비가 철거된 이후 생산시설과 관련된 배관설비도 철거하였다는 증빙으로 관련 공사사진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4조 제2호에서는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공장의 일부인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생산설비를 철거하고 폐쇄하였으므로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인 사업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인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일 구내에 여러 동의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건 공장의 일부 건축물인 쟁점건축물을 독립된 사업소로 보아 개별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쟁점건축물을 사업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 그러나, 사업소의 단위에 대하여는 여러 동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공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만, 당해 사업소의 일부 건축물이 사실상 폐쇄되어 사업에 공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주민세(재산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가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규정하고 있는 점과 지방세법제74조 제5호에서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주민세(재산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폐쇄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사업소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쟁점건축물까지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