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033 선고일 2019-06-1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위탁회사가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해서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탁회사를 청구인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이 건 위탁회사와 청구법인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회사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위탁회사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청구인을 이 건 위탁회사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는 이미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OOO(이하 “이 건 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하고 있는 OOO 토지 8,01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이 건 수탁회사로 하여, 2018.9.18. 이 건 수탁회사에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 건 수탁회사는 2018.12.28. 심판청구서 상의 청구인을 이 건 수탁회사로 대체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 보정요구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에 괄호 안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의 상호가 납세자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18.12.12. 제기한 심판청구를 이 건 신탁회가가 제기한 것으로 의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에 대한 2018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이 건 수탁회사인 OOO이고,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이 건 수탁회사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어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2018.9.18. 이 건 수탁회사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8.12.28. 심판청구서상 청구인을 이 건 수탁회사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보정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심판청구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대법원 1986.9.23. 선고 85누 953 판결, 같은 뜻임), 위의 심판청구 당사자 변경 요구를 이 건 수탁회사가 새로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재산세 과세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 등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