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0638
[주 문]
1. OOO구청장이 2018.11.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정비사업의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건축물 OOO㎡ 및 그 부속토지)의 청산금(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에서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종전부동산소유자 및 사업시행자로서 2013.2.28.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7.9.22.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으로 신축될 예정인 건축물 OOO㎡ 중 OOO%에 해당하는 OOO㎡[동 면적 중 OOO%에 해당하는 OOO㎡(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는 청구법인에게, OOO%에 해당하는 OOO㎡는 주식회사 AAA에게 환지]를 환지로, 나머지 OOO%에 해당하는 OOO㎡(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체비지로 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7.9.30. 이 건 정비사업이 완료되면서 지하 OOO층 지상 OOO층 건축물 연면적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 나. 청구법인 등은 2017.11.28. 처분청에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상 환지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①부동산과 주식회사 AAA이 취득하는 환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체비지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②부동산) 중 본인이 본ㆍ지점용으로 사용하는 OOO㎡는 중과세율을, 임대․판매시설로 사용하는 OOO㎡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나머지 OOO㎡는 어린이집․미술관으로 신고하여 그 취득세 등을 각각 감면받았다. <표1> 청구법인의 취득세 신고ㆍ납부 및 감면 현황 OOO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전 부동산소유자로서 이 건 정비사업을 통하여 사실상 쟁점부동산 전체를 환지받아 취득하였음에도 관리처분계획상 환지 면적을 축소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신축에 소요된 공사비 OOO원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환지의 청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1.12. 청구법인에게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본ㆍ지점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19.2.13. 쟁점②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체비지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이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4.18. 일부만 환급(녹색건축물 인증 감면 등 적용)하고, 나머지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6.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전 부동산소유자가 환지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별도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기 때문에 사업목적상 공공성을 갖는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이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공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서 별도로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943호로 2017.10.2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2항에서 ‘체비지’를 ‘일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감면대상 체비지도 일반분양 전에 사업시행자가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만을 의미한다는 의견이다. (나) 처분청이 근거로 들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는 조항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에 관한 규정으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분양하거나 분양하지 않고 사용·수익할 수도 있어 만약 분양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소유권 변동에 따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이란 제목 하에 규정을 둔 것이며, 일반분양용 부동산을 ‘체비지’로 정의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다. (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5조 제2항은 체비지에 관한 여러 규정들 중 하나일 뿐이며, 오히려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후 잔여분을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반 분양을 사업시행자의 재량행위로 보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준용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제36조 제4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처분하지 않고 사용·수익하여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의 공익적 목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조)과 체비지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시행자는 체비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임대로 사용·수익하는 등 사업방식을 고려하여 체비지의 활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업비 충당방법에 관한 사업시행자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일반 분양하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조세혜택을 부여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기 신고ㆍ납부한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종전 부동산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겸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종전 부동산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종전 부동산소유자와 사업시행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되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로서 취득하는 부동산까지 종전 부동산소유자가 취득하는 환지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종전 부동산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종전 부동산소유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부동산은 구별된다 할 것 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전 부동산소유자로서 이 건 정비사업을 통하여 신축된 쟁점부동산 전체를 취득하였으므로 관리처분계획상 쟁점부동산 전체가 사실상 환지면적이며 동 환지면적은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용 일체가 청산금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은 종전 부동산소유자로서 이 건 정비사업 이전부터 정비구역 내 본점을 설치하여 수십 년간 사업을 영위하였고, 종전 부동산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한 이후에도 기존과 같이 본점으로 사용할 면적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여 환지로 구분한 관리처분계획을 세워 처분청으로부터 인가받은 것일 뿐, 여기에 어떠한 부당한 의도가 개입된 바 없고 환지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종전 부동산소유자로서 연속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같이 종전 부동산소유자가 기존과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여 받은 환지면적을 관리처분계획상 환지로 지정한 것이다. (다) 만약,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종전 부동산소유자일 뿐이고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아니었다면 종전부동산 가치에 상응하는 부동산 모두를 환지로 취득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 없이 감면을 적용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허용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겸하여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도 취득하게 되었고 이를 일반분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관리처분계획상 환지와 체비지 구분을 부인하면서 환지감면의 일부가 부인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라) 환지가 종전 부동산소유자가 기존 부동산 가치에 대한 권리로서 분양받게 되는 신축 부동산 면적이라면, 체비지는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으로서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이자 개발주체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공사비외에도 이의 OOO%에 달하는 약 OOO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이 건 정비구역 내의 열악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면서 이 건 정비사업의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는 부동산이 체비지이다.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은 종전 부동산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통해 취득하는 환지와 분양신청 후 잔여분인 체비지를 구분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부동산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환지와 체비지를 관리처분계획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정비사업은 사실상 1인 사업이며, 1인 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비 전체가 청산금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위 대법원 판결은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체비지를 구분할 수 없어 감면을 적용할 수 없었던 사안으로, 오히려 “체비지는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정해지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비지의 취득은 있을 수 없고”, “체비지 부분도 비과세되므로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체비지를 정하지 아니한 채 정비사업이 시행·완료되면 사업경비 중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확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게 된다”고 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체비지를 결정하였다면 여기에 따라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같은 취지에서 OOO시장의 유권해석에서도 1인 정비사업에서 종전 부동산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체비지를 구분하여 각각 취득하였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해석을 한 바 있다. (바)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의로 이를 부인할 수 없고,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권리귀속 관계는 획일적·일률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도 이를 부인할 수 없으며,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도 관리처분계획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무효임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권리배분사항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취득시점의 유효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미 확정된 환지·체비지의 범위가 취득시점 이후의 사정(일반분양 여부)에 따라 소급하여 부인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환지로 보고,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용 일체를 청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 등을 종합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는 체비지를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라고 정의하면서, 종전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른 체비지란 토지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되거나 매각되는 것을 그 본질적 개념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되는 토지는 비록 형식적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라)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0조 제3호에서 법 제48조 제3항 전단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4항 및 제50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관리처분계획에 어떤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고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는 것은 해당 토지가 토지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되거나 매각될 것임에 대하여 인가를 받았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공정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소유자 외의 자에게 해당 토지를 분양하거나 매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할 토지 및 건축물을 체비지로 기재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이를 일반에 분양하지 아니하고 다시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쟁점부동산 전체를 종전토지등소유자에게 환지로 분양하는 것이면서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비지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여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인가를 받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환지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해당할 뿐 감면대상 체비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기 신고ㆍ납부한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청산금의 의미는 형식적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청산금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가 사업경비를 부담하여 종전 부동산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을 취득하였음에도 형식적인 청산금 부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산금의 적용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정비사업에 소요된 사업경비 전체가 위 규정의 청산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제34조 제1항에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청산금과 일반에게 분양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 지정된 체비지의 처분을 통하여 사업비를 충당하게 되는 것이고, 체비지가 없어 신축건축물 전체를 종전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였다면, 사업비용 전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청산금으로 징수하여 사업비 전체를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경우 사업비용 전체가 청산금에 해당하게 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단서 및 제1호 규정에 따라 사업비용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OOO%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전토지소유자 지위에 있는 본인에게 환지하는 것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OOO%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역시 본인에게 체비지를 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후,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에 해당하는 쟁점②부동산을 다시 종전토지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청산금이 없는 환지와 체비지로만 구분하여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고,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신축된 쟁점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본ㆍ지점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실상 청산금이 없는 환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법인은 쟁점②부동산을 종전토지소유자에게 직접 환지로 공급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쟁점②부동산을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한 후 다시 종전토지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본ㆍ지점 사용부분만 골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환지로 정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종전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사실상 쟁점부동산 전체를 취득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 전체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쟁점부동산 중 OOO%에 해당하는 쟁점②부동산을 형식적으로 체비지로 관리처분계획에 등재한 것이어서 쟁점②부동산은 관리처분계획상 등재여부에 불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환지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할 뿐 감면대상 체비지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환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총 공사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②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①부동산은 종전 부동산소유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정비사업은 2006.4.20. OOO시고시 제OOO호에 따라 OOO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13.2.28.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나) 이 건 정비사업이 2006.4.20. 인가될 당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총 OOO인이었으나, 이후 이 건 정비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사인간의 자유의사로 매매, 현금청산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최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시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AA의 OOO인만 남았다. (다)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AA은 서로 관계사로, 주식회사 AAA이 청구법인의 보통주 OOO%를 소유하고 있으나, 양 사는 각각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법인으로서 주주 및 종업원이 다르며 고유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OOO (라) 청구법인은 2013.7.26.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처분청의 인가를 받았고, 이후 2014.4.30. 위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 변경인가를 받았으며,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 이전인 2017.9.22.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변경인가를 받았다. (마) 처분청이 2017.9.22. 구보에 고시한 최종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이 건 정비사업으로 신축된 쟁점부동산 OOO㎡ 중 OOO㎡는 토지등소유자인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AA에게 환지하는 것으로, 나머지 OOO㎡는 체비지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청구법인이 최종 관리처분계획 변경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호를 분양희망 호실로 기재한 분양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AAA은 OOO호를 분양희망 호실로 기재한 분양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분양신청 내역에 따라 쟁점부동산 중 토지등소유자가 취득하는 환지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가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다. OOO (사) 청구법인은 2017.9.1. OOO시장에게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OOO시장은 2017.10.12. 아래와 같이 회신 하였다. OOO (아) 청구법인이 2017.9.22. OOO에 고시된 최종 관리처분계획 변경신청시 제출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청서를 보면,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고 도로와 공원의 경우 설치하여 관리청에 무상귀속하며, 공공청사의 경우 준공후 관리청에 기부채납하도록 약정하였다. OOO (자) 청구법인은 2017.9.2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으로 신축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 전 임시사용 승인서를 교부받았고, 쟁점부동산 전체면적 OOO㎡ 중 OOO㎡은 청구법인이, 나머지 OOO㎡는 주식회사 AAA이 원시취득하였으며, 2017.11.3.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았다.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액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 소유의 종전부동산 가액은 OOO원으로, 관리처분계획상 환지로 기재된 부분의 종후부동산 가액은 OOO원으로, 체비지로 기재된 부분의 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 내역은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종전ㆍ종후 감정평가액 현황 OOO (카) 청구법인은 2017.11.28. 환지로 인가된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타) 청구법인은 2017.11.28. 체비지로 인가된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는 신축공사에 소요된 공사비 등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 및 일반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전 부동산소유자로서 이 건 정비사업을 통하여 사실상 쟁점부동산 전체를 환지받아 취득하였음에도 관리처분계획상 환지 면적을 축소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신축에 소요된 공사비용 OOO원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환지의 청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1.12. 청구법인에게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본ㆍ지점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하) 청구법인은 2019.2.13. 쟁점②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체비지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이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4.18. 일부만 환급(녹색건축물 인증 감면 등 적용)하고, 나머지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였다. (거) 청구법인은 위의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7.16. OOO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OO시장은 2019.10.8.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기각, 예비적 청구(신뢰보호) 부분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통지하였다. (너) 청구법인은 2020.9.25.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인가받은 체비지를 임대용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체비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체비지 인정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2020.10.22.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1) 민원(질의)요지
•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로 지정하여 취득한 대지 및 건축물을 임대용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체비지인지 여부
(2)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체비지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지 않음. 다만, 같은 법 제87조 제3항에 따르면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때 체비지 인정 여부는 관리처분인가 내용, 도시개발법에 따른 체비지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바람 OOO (더) 국토교통부장관은 2021.5.26. 이 건 정비사업의 체비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을 하였다. OOO (러) OOO시장은 2022.5.26. 처분청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또는 체비시설”로 인가받은 의미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다. OOO (머) 행정안전부장관은 2022.7.12.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로 등재되었으나 일반에게 분양하지 않고 직접 또는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대상 체비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②부동산이 체비지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제3항에서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조합원 분양분(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일반 분양분,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일반 분양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제34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체비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7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법제34조의 체비지로 보기 위해서는 ① 사업시행자가 ② 관리처분계획에서 일반 분양분(체비지)으로 인가받고 ③ 일반에게 분양하여 ④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 등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체비지는 그 성격의 측면에서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② 행정정의 인가를 받아 ③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④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체비지란 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로 인가받았을 것, ②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해당할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의미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인가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에게 분양되지 아니한 부동산 등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체비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상 쟁점②부동산을 체비지로 인가받았으나 일반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부동산은 일반에게 분양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본점 및임대용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체비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 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①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환지계획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인 건축물 OOO㎡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건 정비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토지 OOO㎡ 및 지상 건축물 OOO㎡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환지로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이면서 동시에 종전 부동산소유자로서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부동산소유자의 지위에서 쟁점①부동산을 환지로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청산금액에 대한 자료를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확인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 부동산소유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을 환지받아 취득하여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청산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및 금액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담하는 구체적인 청산금액을 재조사 하고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7.26. 대통령령 2017.7.26. 개정된 것)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②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3.30. 법률 제1411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다만, 가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 가. 조합원 분양분(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 나. 일반 분양분
- 다. 기업형임대주택
- 라. 임대주택
- 마. 그 밖에 부대·복리시설 등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가.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등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 다. 제1항 제4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 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수 있다.
- 마.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⑤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 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 나.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정하여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2. 시장·군수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각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시장·군수가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제60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군수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이하 "임시수용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4) 도시개발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