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으로서 가격검증 체계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으로서 가격검증 체계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부동산은 2017년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2018년 11월까지 다른 부동산과 함께 OOO원에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OOO원에 할인분양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1.5. 분양자인 개인사업체 OOO(대표자 OOO)과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분양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11.8.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공급계약서상 실지거래가 및 시가표준액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공급계약서상 실지거래가 및 시가표준액 현황 (단위: 원) (라) 청구인은 2018.11.9.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1년 이상 미 분양된 상가로서 OOO원에 분양받았으므로 2018.11.15. 취득 당시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청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26.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2018.11.13.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건물 시가표준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요청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2018.12.4.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산정시에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규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과 토지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가액이 거래된 시가보다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정 비율을 감산할 수 있으며, 다만,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인지는 과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체적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및 제5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건설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에 의한 가격검증 체계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그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지방세법 제10조의 규정 따라 시가표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 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 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4)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3조(검증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토지·주택의 거래 및 가격동향, 그 밖의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검증체계는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의 정보체계 내에 구축한다. 제7조(조사 대상)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자진신고가 접수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른 검증체계에 의해 거짓신고 등이 의심되어 조사를 요청한 경우
3.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검증결과 또는 제6조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에서 통보한 확인결과 중 거짓신고로 판단되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국세청, 공공기관에서 거짓신고 혐의자로 통보되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신고 사례로 제기되어 거래당사자 등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부동산 거래신고 시 거짓신고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