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쟁점토지에 대하여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법령과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상당세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1023 선고일 2019-07-05 조세심판원

[요지]

① 쟁점토지는 임야에서 유원지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을 반영한 후 직전연도 재산세액을 재산출하여 세 부담상한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현황변경으로 인하여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기준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상당세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는 유희시설, 운동시설 등 건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나 그 조성사업실시계획의 인가만 되어있을 뿐 실제 건축공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6.3.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OOO 유원지용 토지 354,66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수탁받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일자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8.9.13.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18조 제1호 나목의 세 부담 상한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현황이 직전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쟁점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 부담상한으로 하여 해당연도에 징수할 재산세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직전연도와 달라졌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가목이 아닌 나목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기초로 세 부담상한을 적용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2016.6.3. 취득한 이후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상 지목이 ‘유원지’로 되어 있고 그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으며, 이는 2018년의 토지현황은 2017년과 일치한다. 처분청은 이처럼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등 사실상 토지현황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직전연도 대비 150%를 초과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지방세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가목 세 부담상한 규정에 따라 해당 직전연도 세액의 150%를 초과한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 중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은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르면 세 부담상한의 기준을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이 아니라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 부담상한의 기준은 직전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달리 산정될 수 있음을 이미 법률 문언 자체에서 예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법률조항의 문언과 그 입법취지 및 다른 법률문항들과의 유기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물의 증ㆍ개축 및 멸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재산의 현황변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세 부담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 역시 그러한 현황변화 등이 합리적으로 고려되어 계산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1.2.24. 선고 2009헌바289 전원재판부 결정, 같은 뜻임). 상기의 관련 법령 및 판례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쟁점토지는 개발사업 부지로서 그 이용상황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봄이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며 2017.11.23. 유원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지고 이 건 개발사업이 착공되어 사업부지에 대한 평탄화 작업 등이 일정부분 진행된 상태이어서 토지고저, 경사도 등의 특성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상태이고, 쟁점토지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표를 보면 직전연도(2017년)에는 유원지 조성사업의 개발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현황 및 지목을 토지임야로 하여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해당연도(2018년)는 2017.11.23. 유원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지고 개발사업이 착수되어 쟁점토지의 평탄화 작업 등이 일정부분 진행되어 이용현황 지목을 유원지로 하여 OOO원/㎡로 산정한 점을 볼 때, 직전연도와 해당연도의 토지의 현황이 달라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결국, 변경된 형황을 기준으로 계산한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이 아니라 직전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을 세 부담상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공부상 등재현황이 아닌 ‘사실상 현황’을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도 쟁점토지는 개발공사가 착수되어 전체 사업부지 평탄화 작업 등이 일정부분 진행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 부담 상한의 기준을 직전연도에 과세된 세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건축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7.11.23. 이 건 유원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2018.3.1. 착공하였으나 이는 유원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인가에 불과하고 해당 건축물 공사시 이에 대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바,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할 건축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에 대하여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법령과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상당세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2017.11.23. 양산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2018.3.1. 동 공사를 착공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양산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양산도시관리계획 고시(경상남도고시 제2002-279호)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02.11.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로 유원지로 결정되었다. (나) OOO는 2016.6.3.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일자에 청구법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하였고, 이후 OOO는 2016.11.17. 양산신도시계획시설조성 사업자로 지정(양산시 고시 제2016-309호)되었으며, 2017.11.23. 유원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양산시 고시 제2017-317호)를 받은 후 2018.3.1. 양산도시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였다. (다) 이 건 유원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세부시설결정 변경 지형도면 고시내역(양산시 고시 제2017-317호, 2017.11.23.)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OOO는 실시계획인가일부터 2020.12.31.까지 기간동안 쟁점토지에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등 공사를 할 예정이고, 해당 고시내역에 상기 시설의 바닥면적 등이 확인된다. (라) 2017ㆍ2018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결정내역 (단위: 원/㎡) (마) 경남도민일보(2019.5.2.)에 의하면 OOO는 쟁점토지 중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편익시설 터를 15개 필지로 분할하는 도시계획시설 실시ㆍ관리계획의 변경을 처분청에 요구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확정된 대지는 원칙적으로 분합할 수 없다는 정부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막혀 2018년 10월부터 계속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르면 세 부담의 상한을 산정함에 있어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 징수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가목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은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되어 있으며(다만, 토지현황이 직전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과세된 세액으로 함), 같은 호 나목에 의하면 지목변경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세 부담상한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법령과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상당세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를 보면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결정내역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의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을 보면 토지임야에서 유원지로 변경되었고, 그 개별공시지가는 당초 ㎡당 OOO원에서 ㎡당 OOO원으로 10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해당 토지의 현황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토지현황의 변경 등으로 해당 토지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가 전체적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후 직전연도 재산세액을 재산출하여 세 부담상한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현황변경으로 인하여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상당세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건축 중인 건축물 가운데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의미함)인 경우에 해당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주장하나, 이 건 유원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고시내역(양산시 고시 제2017-317호, 2017.11.23.)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유희시설, 운동시설 등 건축물 신축공사를 할 예정이고, 그 고시내역에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도 모두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유원지 조성사업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른 고시에 불과하고 해당 건축물 건축시 이에 대한 허가를 별도를 받아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이 납득가능한 점, 만일 이 건 고시도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토지조성공사 등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도 마치 건축물이 곧 완공될 것으로 보아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이 건 고시내역에 따른 건축물이 들어설 바닥면적 등에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제4조 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 시행령(2019.2.8. 대통령령 제2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중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 용도지역 7배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중략)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나. 관광진흥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안의 토지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8조[세 부담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하고,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 나. 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토지의 분할ㆍ합병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액으로 한다.

1.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직전 연도에 분할ㆍ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2.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ㆍ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중략)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9.2.8. 대통령령 제29518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