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기간(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기간(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도록 쟁점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사업자등록증(2010.9.15.) 등에 따르면 OOO는 2010.10.6. 쟁점부동산에서 제조업(세폭직물)을 개업하였고, 임차인(OOO)은 2010.10.5.∼2012.10.4. 기간동안 전세보증금 OOO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였다. (나) 창고월세계약서(2014.2.24. 계약)를 보면 임대인 OOO는 2014.2.24. 임차인 OOO과 이 건 부동산 중 가동전부(좌측건물, 토지면적 1,894㎡, 건물면적 336㎡)를 보증금 OOO원, 임차료 OOO원, 계약기간은 2015.3.5.부터 12개월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으로 하고 농축수산물의 공동생산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5.6.16. 설립되었고, 2015.8.17.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8.31.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OOO에 취득하였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마)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2016.10.21.)에 의하면 OOO은 2016.10.21. OOO외 4필지에서 온실(803,880㎡)의 신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쟁점부동산 임차인(OOO)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동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9.1. 임차인(OOO)과 임대차보증금 OOO원, 임대료 OOO원을 매월 25일에 납부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7.10.1.∼2019.9.30.(2년)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의 조항에서 규정된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해당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16810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5.8.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동 부동산은 임차인 OOO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2017.9.1. OOO과 임대차기간을 2017.10.1.부터 2019.9.30.까지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취득 당시 쟁점부동산은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었고,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에 그 원인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는 법령 등에 의한 제한ㆍ금지 또는 해당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사용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기간(5년)을 초과하여 2017.9.11.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따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