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0989 선고일 2019-03-13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날(2018.9.4.)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8.12.12.에 제기된 것이라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들은 2013.9.10. 대전광역시 중구 OOO 토지 702.8㎡ 및 건축물 5,842.3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으로 경락받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18.8.28.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청구인들 중 이OOO가 대표자로서 부(父) 이OOO에게 위임]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30. 이를 거부하였고, 그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등기번호 1091***)되어 2018.9.4. 청구인들의 부 이OOO의 회사동료(조)가 수령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날(2018.9.4.)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2.12.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