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1023 / 조심2018지1096
[주 문] OOO이 2018.9.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8.13. OOO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8.31.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9.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심판원은 부동산 등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하므로 경락부동산 등을 원시취득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면서 전소유자에게 존재했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계취득으로 잘못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같은 법에서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되, 일시적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본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도 어린이집으로 사용 중인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을 정의함에 있어 대법원과 동일하게 해석하였다(조심 2013지1023, 2014.3.19., 같은 뜻임). 따라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에 해당하고, 이러한 주택 중 2013.7.1.부터 2013.12.31.까지 취득한 1주택은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로서 경락받은 이 건 부동산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산유동화목적 또는 채권회수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사실상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건물공부상의 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취지이고 취득경위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채권회수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취득경위일 뿐 해당 부동산의 용도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에 해당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취득경위를 기준으로 이 건 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와 같이 경락에 의한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판단한 경우가 있으나, 판결 또는 결정의 효력은 당해 사건에만 미치고 일반적으로는 법률 등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매 즉 경락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으로서 경매는 매매거래의 일종으로서 매매의 경우에 준하고(대법원 1991.8.27. 선고 91다3703 판결, 대법원 1993.5.25. 선고 92다15574 판결, 같은 뜻임), 경매는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강제적 매각절차이나 본질적으로는 채무자가 매도인이 되어 경매물건을 매각하는 사법상의 ‘매매’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06.2.23. 선고 2004헌바100 결정). 종전 권리의 제한 및 하자가 승계되지 아니한 것이 원시취득으로 보는 주요 근거라면 일반적인 매매 등의 경우에도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모두 말소하여 종전 권리의 제한 및 하자가 승계되지 아니하게 되는 모든 경우까지 원시취득으로 볼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법률이나 법률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이를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다. 만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판단하여 주택의 경락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로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율(2.8%)를 적용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를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으로 보아 1∼3% 주택의 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바, 이미 오랜기간에 걸쳐 관행으로 정립되어 납세자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상태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납세자와의 신뢰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최근 조세심판원에세도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원시취득세율이 아닌 승계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결정(조심 2018지1096, 2018.11.2., 같은 뜻임)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유동화전문회사인 청구법인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인정한 바와 같이 채권회수목적으로 취득한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 볼 수 없다.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고 사업용인 건물은 주택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원시취득인지 여부
② 이 건 부동산은 주택이므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8.13.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3.8.19.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고 2013.8.26. 이를 납부하였으며, 2013.9.2. 해당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청구법인은 2018.8.31. 이 건 부동산은 경락에 따른 취득이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9.7.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및 제11조에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인지 여부는 별도의 해석에 의하여야 하는데, 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고, 승계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되어 이루어지는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에 따르면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민사집행법제91조는 인수주의를 택하여 경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각부동산 위의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을 인수하게 하는 등 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매각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매절차를 통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지1096, 2018.11.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등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고,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며,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고 아파트는 이러한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부동산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에 해당하는 점, ‘주거용’이란 건축물 본연의 용도를 의미하므로 소유자의 사용목적(주거용, 업무용, 투자용 등)에 따라 그 취득세율을 달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아파트로서 주택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격(OOO원)에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OOO원)에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③은 쟁점②가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하기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3)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중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중략)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 (중략)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중략)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