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22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3.31. OOO 46,76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2016.3.31.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2018.8.9.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0.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5.11.30.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경매절차에 따라 취득하고 아파트를 신축ㆍ준공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공매방식으로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면서 2018.8.9.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0.4. 이를 거부하였다. 수용재결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건물의 신축, 공유수면의 매립 등 과세객체가 새로이 생성되는 경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전의 권리의 하자 및 제한은 승계되지 않으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 같은 뜻임). 행정자치부는 2016.12.27. 위 대법원 판결이 기존의 운영방침과 다르자 원시취득 관련 취득세 용어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2016.12.27.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201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4.9.15.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이러한 개정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청구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경락받으면서 등기권리에 대한 사항은 모두 말소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전 소유자에게 있던 권리제한을 승계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전 소유자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새로 발생한 제한없는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는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을 구분짓는 개념지표인 전의 권리제한이나 하자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있어 원시취득의 개념지표에 부합한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 공개매각한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을 통하여 낙찰받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매와는 그 절차와 방법 등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OOO은 OOO로 출발하여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한 상장법인으로 공매절차와 동일한 관련 법의 적용으로 사실상 국가기관 등의 공매와 차이가 없다. 처분청은 권리의무승계여부를 당초 토지소유자(위탁자)와 매수자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함에도 신탁자와 매수자의 관점에서 파악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공매 개시 이전의 위탁자의 권리 및 의무가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관련 권리(사업시행권 등) 및 부채(은행차입금 등)가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이는 승계취득으로 볼 수 없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시취득으로 보아 2.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부동산담보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주식회사 OOO)가 공개 매각한 부동산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라면 비록 부동산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낙찰받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매와는 그 절차와 방법 등 성격이 다르다. 또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 원시취득에 해당되는 수용재결(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34783)과는 다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해당 담보신탁 부동산의 공매에 의한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으로 승계취득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원시취득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수탁법인인 주식회사 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OOO의 이 건 부동산 관련하여 담보신탁부동산 공매실행통지(2015.4.3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공매방법
• 신문공고 후 공개입찰방식으로 공매
•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유찰시 다음 공매시까지 직전 처분조건으로 수의계약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부동산담보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OOO가 공개매각한 부동산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라면 비록 부동산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낙찰받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매와는 그 절차와 방법 등 성격이 다르다 할 것임. 또한,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 원시취득에 해당되는 수용재결(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과는 다르다 할 것임 (나) 이 건 경정청구결과 통지내역(2018.10.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2015.11.3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도인(갑): 주식회사 OOO 매수인(을): 주식회사 OOO
□ 부동산의 표시 OOO 제1조 매매대금 OOO원 (중략) <특약사항> 1. 매수인 을은 본건 매매계약 목적물이 위탁자와 매도인 갑간에 체결한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탁재산의 매각을 위한 본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서 제5조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 제6조 “명도 또는 인도”, 제9조 “계약의 해제 등”, 제11조 “신탁종료 등 이후 매매계약상 권리의무승계” 등 이 계약서의 주요한 모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를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갑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전ㆍ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미완성 건물의 소유권 보전 및 이전등기의무 및 제반비용부담은 을에게 있음 - 미완성 건물의 소유권 보전 및 이전등기 여부를 사유로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반환요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취득세 납부확인서(2016.6.4.)을 살펴보면 이 건 부동산의 등기원인은 ‘매매’에 따른 유상취득(농지 외)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나목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은 1천분의 40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세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사실상 공매에 따른 것으로서 해당 공매 개시 이전의 위탁자의 권리 및 의무가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관련 권리(사업시행권 등) 및 부채(은행차입금 등)가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거래로 보이는 점, 취득세 납부확인서(2016.6.4.)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의 등기원인은 ‘매매’에 따른 유상취득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원시취득’이라기 보다는 ‘승계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8지2267, 2019.6.2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3)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